2019 법무사 1월호

참조할만한논문 • 박범석, 「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후에한소멸시효이익의포기행위가채권자취소권의대상인사해행위가될수있는지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 법 원도서관 2013 • 이재원, 「전득자에대한사해행위취소의소에서의제척기간의기산점및사해행위취소로원상회복된재산이처분된경우의법률관계에관한연구」, 『민사판 례연구』 39권, 박영사 2017 • 윤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누가 근저당권을 변제하여 말소시켰는지 에따라원상회복의방법이달라지는지여부및원물반환을구하는」, 『대법원판례해설』 36호(2001.12), 법원도서관 2001 내용이라서선별하였다.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 여사해행위를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국세징 수법」 제30조).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 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법률행위가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 태에있는공동담보가한층더부족하게되어채권 을완전하게만족시킬수없게된다는것까지알아 야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 이원칙이지만, 그반환이불가능하거나곤란한사 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 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당초일반채권자들의공동담보로되어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는그부동산의가액에 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금액한도에서가액반환을명할수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 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 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 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가액반환을하여야한다. 가) 그 부동산에위와같은저당권이외에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 결시기등에따라임차보증금공제여부가달라질 수있다. ① 사해행위이전에임대차계약이체결된경우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가액중임차보증금에해당하는부분이일반채권 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 환채권액을공제하여야한다. ② 사해행위이후에임대차계약이체결된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는부동산가액중임차보증금에해당하는부분도일반채 권자의공동담보에제공되어있음이분명하기때문이다.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1.25. 선고 2017나50421 판결 65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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