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참조할 만한 논문 • 박범석,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95호, 법 원도서관 2013 • 이재원,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민사판 례연구』 39권, 박영사 2017 • 윤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누가 근저당권을 변제하여 말소시켰는지 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대법원판례해설』 36호(2001.12), 법원도서관 2001 내용이라서 선별하였다.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 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 수법」 제30조).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 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 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 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 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 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 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 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 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가)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 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①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 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 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사해행위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 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1.25. 선고 2017나50421 판결 65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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