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상속등기’ 첫 수임 고군분투 돌파記 직접 부딪치며 깨친 7가지 실무 노하우 민사 초보자로 하나씩 터득해 한 달 만에 완료 필자는 개업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외국인상속등 기를 수임하여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고 한껏 망설 이다가 시험출신 등 외국인·재외국민 관련 상속등기 를 경험하지 못한 법무사들에게는 필자와 같은 초보 자가 사건을 처리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감히 용기를 내어 서 툰 필력을 무릅쓰고 게재를 수락하였다. 이 사건은 캐나다 재외국민이 피상속인이고, 상속인 은 캐나다인, 재외국민, 내국인 등 9명, 그리고 상속물 건은 대전과 시흥시 소재 부동산으로 그야말로 외국 인·재외국민 상속등기의 종합세트였다. 외국인 상속등기 경험이 없던 필자가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어서 무모하기도 하고 다 소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법무사인데 모른다고 의 뢰한 일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규칙, 예규, 참 고책자를 학습하고, 선배들에게 자문 받고, 마지막에 는 등기관과 면담까지 해가면서 1개월간의 노력 끝에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 결과, 법무사로서 몰라도 노력하면 수임하지 못할 사건이 없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 면 수입도 그에 합당하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평 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귀중한 기회였고, 법무사로서 의 자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자긍심을 갖 게 되었다. 이 글은 외국인 상속등기에 완전 초보자가 하나씩 터득해 가면서 등기를 완성한 사례이므로 나 같은 처 지의 법무사에게 용기를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운이 좋게도 때마침 대한통합법무교육원에서 특강 하는 유석주 법무사님의 ‘외국인·재외국민 등기실무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회) 66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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