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외국인·재외국민 상속등기’ 첫 수임 고군분투돌파 記 직접부딪치며깨친 7가지실무노하우 민사 초보자로하나씩터득해한달만에완료 필자는 개업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외국인상속등 기를수임하여처리한것은이번이처음이었다. 그래서이주제에대한원고청탁을받고한껏망설 이다가 시험출신 등 외국인·재외국민 관련 상속등기 를 경험하지 못한 법무사들에게는 필자와 같은 초보 자가사건을처리한과정을적나라하게설명하는것도 도움을줄수있겠다는생각에서감히용기를내어서 툰필력을무릅쓰고게재를수락하였다. 이사건은캐나다재외국민이피상속인이고, 상속인 은캐나다인, 재외국민, 내국인등 9명, 그리고상속물 건은 대전과 시흥시 소재 부동산으로 그야말로 외국 인·재외국민상속등기의종합세트였다. 외국인 상속등기 경험이 없던 필자가 처리하기에는 상당히난이도가높은사건이어서무모하기도하고다 소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법무사인데 모른다고 의 뢰한일을거절할수없다는사명감으로규칙, 예규, 참 고책자를 학습하고, 선배들에게 자문 받고, 마지막에 는 등기관과 면담까지 해가면서 1개월간의 노력 끝에 사건을처리하였다. 그결과, 법무사로서몰라도노력하면수임하지못할 사건이없다는자신감을얻었다. 어려운사건을처리하 면수입도그에합당하게고소득을올릴수있다는평 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귀중한 기회였고, 법무사로서 의 자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자긍심을 갖 게되었다. 이 글은 외국인 상속등기에 완전 초보자가 하나씩 터득해 가면서 등기를 완성한 사례이므로 나 같은 처 지의법무사에게용기를주기에충분할것이다. 운이 좋게도 때마침 대한통합법무교육원에서 특강 하는 유석주 법무사님의 ‘외국인·재외국민 등기실무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회)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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