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을 하루 종일 들을 기회를 가졌는데, 가뭄에 단비 내리듯 본 등기사건에 구세주 역할을 해 주었다. 지면으로나마 「부동산등기법」의 대가이신 유석주 법무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법무사 관련 학문과 실무 를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분들께 존경심을 표한다. 이 런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기에 필자처럼 엉성한 사 람도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업무에 적응하는 게 아닐 까 한다. 외국인·재외국민 상속등기의 7가지 노하우 본 사건은 2018.9.6. 고객으로부터 등기문의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전화로 등기관련 비용을 문의한 경우는 방문고객보다 더 저렴하게 해야 수임까지 연결 되는 점을 고려해 수임료를 적당히 책정하여 말하긴 했지만, 외국인 상속등기는 등기 중 가장 난해하고 한 번도 수임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선뜻 수임하기가 어려 웠다. 외국인 등기사건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외국서류 이고, 각국 관공서의 사정에 따라 발급 가능한 서류가 다르며, 한 번 서류를 떼는 데 한 달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 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에 더욱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로 송무를 맡아 일하는 처지라 등기는 자 주 하지 않았기에 갑자기 외국인 상속등기를 의뢰받게 되어 더욱 부담감을 느꼈으나 앞서 말한 대로 정면 돌 파해보자고 마음먹고, 등기교합에 이르기까지 △의뢰 인과 등기비용 책정, △준비서류 작성, △번역 대행과 △등기 신청, 이후 △등기관 면담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외국인·재외국민 상속등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로 국내 대한민국 국민 의 상속등기에 준해서 준비서류를 이해하고, 준비서류 를 고객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관련서류는 의뢰인이 떼 어오기 때문에 미리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다소 두서없지만 필자가 경험한 외국인·재외국민 상 속등기의 특징과 노하우를 공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발급서류는 의뢰인 상황에 맞게 코치할 것 외국인·재외국민은 보통 시민권자는 외국국적의 외 국인으로 보고,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 국민으로 본다. 외국인과 소속이 외국 또는 대한민국과 양다리 걸 치는 격인 재외국민은 관련서류를 외국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있지만 외국인·재외국민이 현재 국내 입국하였 을 때와 외국에 있을 경우 발급서류가 달라진다. 법무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야 상 속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한 서류 를 뗄 수 있도록 코치할 수 있다. 필자의 등기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캐나다 재외국민 이고, 상속인으로 캐나다 국적 외국인이 2명, 재외국민 이 2명, 한국인이 4명으로 총 9명이 각각 거소하는 장 소와 국적이 달랐다. 이런 경우, 법무사는 그에 맞게 상속인 분포도, 집안 사정 등을 고려해 상속등기 중 협의분할상속등기에 있 어 상속재산협의서에 참가하는 전원 상속인들 간의 심 기를 건드리지 않는 센스도 겸비해야 한다. 상속을 받 는 쪽은 서류를 잘 준비할 것이고, 상속을 안 받거나 덜 받는 쪽은 여러 차례 전화로 귀찮게 하면 안 되겠다. 2. 능숙한 전문가로 보이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 본 사건은 하나의 부동산 물건이 아니고, 관할이 다 른 대전과 시흥시에 부동산 물건이 있어 2건으로 처리 해야 했다.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각각 상속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상속등기 필요서류나 이론을 꿰뚫고 있어야 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필자를 시험이라도 하듯 상속비 67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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