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특강’을하루종일들을기회를가졌는데, 가뭄에단비 내리듯본등기사건에구세주역할을해주었다. 지면으로나마 「부동산등기법」의 대가이신 유석주 법무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법무사 관련 학문과 실무 를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분들께 존경심을 표한다. 이 런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기에 필자처럼 엉성한 사 람도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업무에 적응하는 게 아닐 까한다. 외국인·재외국민상속등기의7가지노하우 본사건은 2018.9.6. 고객으로부터등기문의전화를 받으면서시작되었다. 전화로등기관련비용을문의한 경우는방문고객보다더저렴하게해야수임까지연결 되는 점을 고려해 수임료를 적당히 책정하여 말하긴 했지만, 외국인 상속등기는 등기 중 가장 난해하고 한 번도수임해본적이없었던터라선뜻수임하기가어려 웠다. 외국인 등기사건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외국서류 이고, 각국관공서의사정에따라발급가능한서류가 다르며, 한번서류를떼는데한달정도의긴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 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에더욱신경이쓰이기때문이다. 필자는 주로 송무를 맡아 일하는 처지라 등기는 자 주하지않았기에갑자기외국인상속등기를의뢰받게 되어더욱부담감을느꼈으나앞서말한대로정면돌 파해보자고마음먹고, 등기교합에이르기까지△의뢰 인과 등기비용 책정, △준비서류 작성, △번역 대행과 △등기신청, 이후△등기관면담까지의과정을하나씩 풀어나갔다. 외국인·재외국민 상속등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재외국민인경우로국내대한민국국민 의상속등기에준해서준비서류를이해하고, 준비서류 를고객에게알려주기만하면관련서류는의뢰인이떼 어오기때문에미리부터겁을먹을필요는없다. 다소두서없지만필자가경험한외국인·재외국민상 속등기의특징과노하우를공개하자면다음과같다. 1. 발급서류는의뢰인상황에맞게코치할것 외국인·재외국민은보통시민권자는외국국적의외 국인으로 보고,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 국민으로본다. 외국인과 소속이 외국 또는 대한민국과 양다리 걸 치는격인재외국민은관련서류를외국에서발급받는 경우가있지만외국인·재외국민이현재국내입국하였 을때와외국에있을경우발급서류가달라진다. 법무사는의뢰인이처한상황이어떠한지알아야상 속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한 서류 를뗄수있도록코치할수있다. 필자의 등기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캐나다 재외국민 이고, 상속인으로캐나다국적외국인이2명, 재외국민 이 2명, 한국인이 4명으로총 9명이각각거소하는장 소와국적이달랐다. 이런경우, 법무사는그에맞게상속인분포도, 집안 사정등을고려해상속등기중협의분할상속등기에있 어상속재산협의서에참가하는전원상속인들간의심 기를 건드리지 않는 센스도 겸비해야 한다. 상속을 받 는쪽은서류를잘준비할것이고, 상속을안받거나덜 받는쪽은여러차례전화로귀찮게하면안되겠다. 2. 능숙한전문가로보이도록철저하게준비할것 본사건은하나의부동산물건이아니고, 관할이다 른대전과시흥시에부동산물건이있어 2건으로처리 해야 했다.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각각 상속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상속등기 필요서류나 이론을 꿰뚫고 있어야했다. 본사건의의뢰인은필자를시험이라도하듯상속비 67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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