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율에 대한 4가지 케이스를 가져와서 아직 지분비율과 상속받을 자가 확정이 안 됐으니 준비서류와 협의분할 서를 각각 달리하여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캐 나다 외국인이 현재 국내에 있는 경우와 캐나다에 있 는 경우의 준비서류를 각각 알려 달라고 했다. 필자가 국내 귀국했는지 여부를 전화로라도 알아보 시라고 했더니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 에 합의한 상속지분에 민감해서 자꾸 전화하면 안 된 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빨리 작성하라고 독촉하며 성 화를 부렸다. 인내심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필 자는 ‘내가 초보인 것을 들키지 않아야 한다. 이참에 나도 제대로 연구해서 배워야 한다’는 긍정적 자세로 의뢰인이 내준 과제를 성실히 준비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법무사는 이런 등기를 뚝딱 준비하는 줄 안다. 그렇기에 수임료를 일반 등기사건보 다 더 많이 주려고 하고, 전문가인 법무사를 신뢰한다. 필자는 등기, 특히 외국인 등기를 여러 번 해본 것처 럼 능숙하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진땀이 났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료를 찾았고, 의뢰인이 질문할 법한 내용 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놨다. 완벽한 준비는 불가능하지만 능청스럽게 면피할 멘 트는 할 줄 알아야 한다. 가령 “등기관마다 외국인 상 속등기에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다르다, 등기관이 부당 한 보정을 요구해도 웬만하면 등기관 요구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등기관도 외국인 등기, 특히 캐나다 상속 등기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마다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보정이나 착 오가 있을 수 있다는 면피용 말을 넌지시 건네 놓아야 한다. 만일 ‘외국인 상속등기는 나 처음이야, 엄청 떨려, 외 국 서류는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시인하면 의뢰인이 나를 믿고 맡길까? 속으로 웃었지만 누구나 첫 경험, 첫 수임사례는 있는 거니까! 3.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여부 체크할 것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 니므로 외국 공문서나 공증서류에 캐나다 주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재외공 관공증법」 제30조 참조). 외국인 등기 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과 미가입국 구별이 첫째 체크할 사안이다. 필자의 경우는 의뢰인에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그 대신 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담당 영 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 해 주었다. 의뢰인이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수로 받지 않았을 때가 있다면, 미리 그럴 때를 대비해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 대행을 해 주는 “apostiu.com” 같은 인터넷 상의 국내 대행사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아포스티유의 개념 | 한 국가(예: 미국)의 문서(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 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가 다른 국가 (예: 한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 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은 문서가 사용되는 국가(한국)의 해외공관(주미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확인을 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영사확인절차는 번잡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서작성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미국의 아 포스티유 사무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하고 문서사용 국(한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 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시행 중인데 이를 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 현재 위 아포스티유 협약은 한국, 미국, 호주, 뉴질 68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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