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율에 대한 4가지 케이스를 가져와서 아직 지분비율과 상속받을자가확정이안됐으니준비서류와협의분할 서를 각각 달리하여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캐 나다 외국인이 현재 국내에 있는 경우와 캐나다에 있 는경우의준비서류를각각알려달라고했다. 필자가 국내 귀국했는지 여부를 전화로라도 알아보 시라고 했더니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 에 합의한 상속지분에 민감해서 자꾸 전화하면 안 된 다고거절했다. 그리고하루가지나자빨리작성하라고독촉하며성 화를부렸다. 인내심하나는타의추종을불허하는필 자는 ‘내가 초보인 것을 들키지 않아야 한다. 이참에 나도 제대로 연구해서 배워야 한다’는 긍정적 자세로 의뢰인이내준과제를성실히준비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법무사는 이런 등기를 뚝딱 준비하는줄안다. 그렇기에수임료를일반등기사건보 다더많이주려고하고, 전문가인법무사를신뢰한다. 필자는등기, 특히외국인등기를여러번해본것처 럼 능숙하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진땀이 났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료를 찾았고, 의뢰인이 질문할 법한 내용 들에대한답변을미리준비해놨다. 완벽한 준비는 불가능하지만 능청스럽게 면피할 멘 트는 할 줄 알아야 한다. 가령 “등기관마다 외국인 상 속등기에요구하는첨부서류가다르다, 등기관이부당 한 보정을 요구해도 웬만하면 등기관 요구에 맞추어 주어야한다, 등기관도외국인등기, 특히캐나다상속 등기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마다 필요서류가 다르므로의견이다를수있다”는식으로보정이나착 오가있을수있다는면피용말을넌지시건네놓아야 한다. 만일 ‘외국인상속등기는나처음이야, 엄청떨려, 외 국 서류는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시인하면 의뢰인이 나를 믿고 맡길까? 속으로 웃었지만 누구나 첫 경험, 첫수임사례는있는거니까! 3.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여부체크할것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 니므로 외국 공문서나 공증서류에 캐나다 주 정부의 아포스티유확인을별도로받을필요가없다(「재외공 관공증법」제30조참조). 외국인등기시아포스티유협약가입국과미가입국 구별이첫째체크할사안이다. 필자의경우는의뢰인에게아포스티유확인을받을 필요는없고, 그대신대한민국재외공관공증담당영 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 해주었다. 의뢰인이아포스티유인증이나영사확인을 받아야하는데, 실수로받지않았을때가있다면, 미리 그럴 때를 대비해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대행을해주는 “apostiu.com” 같은인터넷상의 국내대행사를알아두는것도좋은방법이다. | 아포스티유의개념 | 한 국가(예: 미국)의 문서(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 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가 다른 국가 (예: 한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 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은문서가사용되는국가(한국)의해외공관(주미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확인을 해주고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영사확인절차는 번잡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서작성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미국의 아 포스티유 사무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하고 문서사용 국(한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 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시행 중인데 이를 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라한다. 현재 위 아포스티유 협약은 한국, 미국, 호주, 뉴질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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