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랜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90여 개 나라와 상 호체결되어있다(캐나다제외). <출처> 유석주, 『외국인·재외국민 등기실무』(대한법 률정보교육원) p.57~58 아포스티유 가입국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 90여개나라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캐나다, 중국, 태국, 대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과테말라,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란, 카타르, 이라크,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4. 나라마다, 주마다다른상속법을이해할것 우리 「민법」은피상속인이한국인인경우, 외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한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 우와 차별을 두고 있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본 국법이적용된다(「국제사법」 제49조제1항). 다만, 그 피상속인의 본국법에서 상속에 관하여 대 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의 법이 적용된다(「국제사법」 제9조). 이를 ‘반정(反 定)’이라고한다. 따라서 영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국제사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영국법에 준거 해야 하나, 영국법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국제사법」 의 원칙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재지법에 따르므로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소재지법인 대한민국의 「민법」이적용된다. 그렇다면 주마다 다른 사법체계를 가진 캐나다와 같은나라(불통일법국)의경우, 어느지역의법을준거 법으로할것인지가문제된다. 이와관련하여 「국제사 법」 제3조제3항에서는 ‘당사자가지역에따라법을달 리하는국가의국적을가지는때에는그국가의법선 택규정에따라지정되는법에의하고, 그러한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캐나다에는 「국 제사법」이 없고 영국연방의 Common Law의 일반원 칙에 따라 거주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있는지역 의 법률’이 되므로 피상속인 거주지의 법률이 상속의 준거법이된다. 예를 든다면 캐나다 앨버타주의 법률에 부동산의 상속은 부동산소재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앨버타주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피상속인 이 사망한 경우, 결과적으로 상속인의 준거법은 부동 산소재지법인 우리나라 법률이 된다. 법무사는 법률 전문가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주별로 법 이다르므로Wikipedia 1) 등모든수단을강구하여현 지법을검색하는노력을하여야할것이다. <출처> 법원행정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신청』, p.136~155 캐나다는 주마다 상속법이 다르다. 만약 캐나다 국 적의 캐나다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나 피상속인이 되었을 때 캐나다 주법률에 따라 우리 나라「민법」이적용하지않는경우도있다. 상속의준거법, 「국제사법」을잘해석하여우리나라 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협의 분할의 가 능 여부에 관해 일일이 캐나다 주법에 허용되는지 찾 1) (편집자주) Wikipedia. 전세계인누구나자유롭게쓸수있고함께만들어가는온라인백과사전 69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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