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건의 대리 문제일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실상 법무사가 주도하여 처리해 왔던 업 무를 법제화하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법제화하 여 좀 더 안정적 기반 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자는 것 입니다. 곧 국회 제1소위 논의테이블에 상정되어 논의 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 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대국민 설득작업 등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둘째,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전자 등기의 해결책 모색입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명의대여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사 가 직접 등기의뢰인에게 등기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 고 등기업무를 실행할 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 로써 법무사가 법무사답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시에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사실상 다수 법무사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인 전자등기 문제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본인확인 문제를 전문자격사인 법무사 가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지금까지 의 저가보수 문제 및 이에 따른 일부 법무법인만이 처 리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개인회생업무처리 관련 「변호사법」 위반 사 건의 대응책 모색입니다. 이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한 내용에도 포함되 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포괄수임’이라는 「변호 사법」에 따른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왔습니다. 따라 서 궁극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 보이나 현 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이에 협회는 입법 추진과 연계하여 가능한 모 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 만 분명한 사실은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러한 어 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해결하고자 하는 의 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사는 위기 앞에 하나로 잘 뭉쳐 이를 극 복하는 슬기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올해는 법무사협회 창설 70주년의 해가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새해를 맞이하여 또다시 우리 모두 하나 되 는 미덕을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할 것을 간청드립니다. 전국 법무사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황금돼 지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2019년 새해 벽두에 대한법무사협회장 최영승 드림 7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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