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이 공유자로 되 거나, 단독 상속했을 때 이후 처분하거나 재상속할 경 우, 캐나다 주별로 상속법을 뒤져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캐나다국적외국인이협의분할로부동산상 속을받는데있어서는향후재상속을할경우, 문제가 될수있음을의뢰인에게고지할필요가있다. 이런상 담을하면상속에관련된외국법률을굉장히많이아 는것처럼보일것이다. 필자는특강에서들은것일뿐이지만의뢰인에게는 이 한마디의 조언이 굉장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신뢰 감을주는효과도있다. 가령 퀘벡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상속 준거법 이달라서한국에있는부동산에대한처분과상속등 기절차에 필요한 상속서류를 캐나다에서 발급하거나 상속효력과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한국법과 캐나 다주법이상호충돌할수있다. 국내등기관에게도등기가가능한근거법률을소명 하고 설득·이해를 구해야 하는 등 부동산소재지법인 우리나라법과상속의준거법상캐나다주법의해석에 관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난해한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가있는것이다. 5. 상 속재산협의분할서관련정보도센스있게 캐나다처럼인감증명제도가없는외국에있는상속 인은 본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직접작성했다는취지의본국관공서의증명이 나그에관한공증을받아야한다. 2019.1.부터는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어 위 상 속재산분할협의서를외국인본국에소재하고있는대 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확인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 으므로, 이점유의하기바란다. 한편,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니므로, 위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 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대한민국재외공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해 서는 바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재외공관 확인을 받 는것이절차의번거로움을피할수있는길이라는것 을알려줘야한다. 본인이서명하고공증받는데필요한협의분할서를 법무사가작성한후외국거주상속인에게해외우편을 통해보내는방법보다는이메일로전송하고외국에서 출력해사용하라고하는편이편리하다. 법무사가 상속재산협의분할서나 등기위임장 등 문 서작성 시 ‘아래아한글’보다는 외국에서도 널리 통용 되는 ‘워드(Microsoft Office)’로 작성해 보내주는 것 도하나의센스라하겠다. 6. 외국인문서, 직접번역해부대수입도올릴것 외국인등기에서는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의 필요서 류를떼어오면외국어문서는모두번역문을첨부해야 한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번역을 대행하거나 간단한 것은 법무사가 직접 번역하면 별도의 수임료를 얻을 수있다. 가령 주소증명의 번역은 경우에 따라 주소 한 줄을 한글로옮기는것뿐인데도번역서를요구하는등기관 도있으므로이럴때는법무사가직접번역한후 “번역 인 이영옥 날인”으로 첨부하면, 장당 2~5만 원가량의 번역료를받을수있다. 법무사가100%봉사자는아니 므로 합법적으로 부대사건을 수임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번역사를해도좋을것이다. 7. 등기관직접만나사건에대해설명해줄것 등기서류가완비되면보정에대비해무슨서류를등 기소에접수했는지알아야하므로특별히서류들은따 로복사해둘필요가있다. 등기관도외국서류가한뭉 치인등기서류에머리가하얗게되기전에사건의내막 70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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