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이 공유자로 되 거나, 단독 상속했을 때 이후 처분하거나 재상속할 경 우, 캐나다 주별로 상속법을 뒤져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 외국인이 협의분할로 부동산상 속을 받는 데 있어서는 향후 재상속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 담을 하면 상속에 관련된 외국 법률을 굉장히 많이 아 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필자는 특강에서 들은 것일 뿐이지만 의뢰인에게는 이 한마디의 조언이 굉장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신뢰 감을 주는 효과도 있다. 가령 퀘벡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상속 준거법 이 달라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상속등 기절차에 필요한 상속서류를 캐나다에서 발급하거나 상속효력과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한국법과 캐나 다 주법이 상호 충돌할 수 있다. 국내 등기관에게도 등기가 가능한 근거 법률을 소명 하고 설득·이해를 구해야 하는 등 부동산소재지법인 우리나라법과 상속의 준거법상 캐나다 주법의 해석에 관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난해한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5. 상 속재산협의분할서 관련 정보도 센스 있게 캐나다처럼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에 있는 상속 인은 본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나 그에 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2019.1.부터는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어 위 상 속재산분할협의서를 외국인 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 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확인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 으므로,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 한편,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니므로, 위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 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해 서는 바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재외공관 확인을 받 는 것이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을 알려줘야 한다.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 받는 데 필요한 협의분할서를 법무사가 작성한 후 외국거주 상속인에게 해외우편을 통해 보내는 방법보다는 이메일로 전송하고 외국에서 출력해 사용하라고 하는 편이 편리하다. 법무사가 상속재산협의분할서나 등기위임장 등 문 서작성 시 ‘아래아한글’보다는 외국에서도 널리 통용 되는 ‘워드(Microsoft Office)’로 작성해 보내주는 것 도 하나의 센스라 하겠다. 6. 외국인 문서, 직접 번역해 부대수입도 올릴 것 외국인등기에서는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의 필요서 류를 떼어오면 외국어문서는 모두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번역을 대행하거나 간단한 것은 법무사가 직접 번역하면 별도의 수임료를 얻을 수 있다. 가령 주소증명의 번역은 경우에 따라 주소 한 줄을 한글로 옮기는 것뿐인데도 번역서를 요구하는 등기관 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법무사가 직접 번역한 후 “번역 인 이영옥 날인”으로 첨부하면, 장당 2~5만 원가량의 번역료를 받을 수 있다. 법무사가 100% 봉사자는 아니 므로 합법적으로 부대사건을 수임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번역사를 해도 좋을 것이다. 7. 등기관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해 설명해 줄 것 등기서류가 완비되면 보정에 대비해 무슨 서류를 등 기소에 접수했는지 알아야 하므로 특별히 서류들은 따 로 복사해 둘 필요가 있다. 등기관도 외국서류가 한 뭉 치인 등기서류에 머리가 하얗게 되기 전에 사건의 내막 70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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