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을 잘 아는 법무사가 등기관을 직접 만나 이 사건 등기 에 관해 주의할 점이나 특이점을 미리 설명해 주고 등 기를 잘 처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해 두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시흥 건과 대전 건 모두 똑같은 피상 속인에다 상속재산협의분할 하는 상속인들이 동일함 에도 등기관의 요구사안이 각각 달랐다. 한 등기소에 서는 캐나다 공문서에 “왜 아포스티유를 안 받았냐” 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등기소에서는 “피상속인이 상 속인의 자, 즉 손자를 입양하고도 상속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여전히 입양되어 간 자(子)가 상속인의 자 (子)로 중복 기재된 경우도 상속등기가 가능하냐”고 문제 삼기도 했다. 필자는 등기관에게 “과거에도 손자(孫子)를 자(子) 로 입양한 예가 있었다”고 설명하였고, 입양 후에도 친 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로부터 상속받는 입양제도와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족관계를 단절하는 친양자 입양 제도의 구별을 공손하게 설명해 주었다. 등기관도 법무사처럼 자주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정 확히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에 이 글을 읽는 법무사님들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란다. 외국인등기,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자 우리 법무사는 의뢰인의 요구를 가장 합리적이고 경 제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 다. 도대체 안 물어보는 게 없을 정도로 법무사에게 시 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니 때로는 귀찮은 생각도 들지만, 얼마나 법무사를 ‘만능박사’로서 신뢰하면 그 럴까 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인생사 법률관계는 직·간접적으로 하나씩 부 딪치며 터득해가야 한다. 필자는 이번 외국인 상속등 기 사건을 하면서 능률이 안 올라 포기하려 한 적도 많 았다. 송무사건을 할 때는 쉽게만 보이는 등기사건이 부러웠는데, 막상 상속등기 를 하고 보니 송무가 그래도 쉬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아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자에게 어 렵고 낯선 것은 등기관에게도, 다 른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외국인등기가 어려운 것은 외국어 로 된 외국문서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익숙하지 않아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가령 공증 받은 서류 의 유효기간 확인이나 외국문서에 꼭 기재되어야 할 문구, 즉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체크하는 것 등은 자 주 해보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다. △외국인·재외국민의 등기 시 해당 국가에 인감증 명제도가 있는지 여부, △주소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상속인이라는 신분관계 증명서 의 발급제도가 있는지 여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캐 나다처럼 주소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없는 나라의 경우 외국주소증명서를 공증 받을 때와 외국인 성명이 변 경되어 동일인보증서를 공증 받을 때 우리나라 공증 인의 공증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각각 구별해야 그에 따라 발급 서류가 달라진다. 법무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 가 아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의뢰 인이 발급받을 서류를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배 려하고 발급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외국인 등기에 부담을 느끼고 수임하기를 거절한다 면 그 난관을 정면돌파로 극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등 기수임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회피하게 될 것이다. 한 번쯤은 외국인 등기에 관한 전문 강좌를 듣기를 추천 한다. 71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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