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을잘아는법무사가등기관을직접만나이사건등기 에 관해 주의할 점이나 특이점을 미리 설명해 주고 등 기를잘처리해달라고간곡히당부해두는것이좋다. 필자의 경우, 시흥 건과 대전 건 모두 똑같은 피상 속인에다 상속재산협의분할 하는 상속인들이 동일함 에도 등기관의 요구사안이 각각 달랐다. 한 등기소에 서는 캐나다 공문서에 “왜 아포스티유를 안 받았냐” 고묻기도하고, 또다른등기소에서는 “피상속인이상 속인의 자, 즉 손자를 입양하고도 상속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도여전히입양되어간자(子)가상속인의자 (子)로 중복 기재된 경우도 상속등기가 가능하냐”고 문제삼기도했다. 필자는 등기관에게 “과거에도 손자(孫子)를 자(子) 로입양한예가있었다”고설명하였고, 입양후에도친 부모와양부모양쪽모두로부터상속받는입양제도와 친생부모와의법적친족관계를단절하는친양자입양 제도의구별을공손하게설명해주었다. 등기관도법무사처럼자주하는등기가아니므로정 확히모르는건당연한것이고, 그렇기에이글을읽는 법무사님들도용기를가지시길바란다. 외국인등기, 용기를갖고도전해보자 우리법무사는의뢰인의요구를가장합리적이고경 제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 다. 도대체안물어보는게없을정도로법무사에게시 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니 때로는 귀찮은 생각도 들지만, 얼마나 법무사를 ‘만능박사’로서 신뢰하면 그 럴까하고기쁘게받아들여야한다. 또한, 인생사 법률관계는 직·간접적으로 하나씩 부 딪치며 터득해가야 한다. 필자는 이번 외국인 상속등 기사건을하면서능률이안올라포기하려한적도많 았다. 송무사건을 할 때는 쉽게만 보이는 등기사건이부러웠는데, 막상상속등기 를 하고 보니 송무가 그래도 쉬웠다는 생각이들정도로머리가아팠다. 이번사건을계기로필자에게어 렵고 낯선 것은 등기관에게도, 다 른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깨달았다. 외국인등기가어려운것은외국어 로 된 외국문서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익숙하지 않아낯설게느껴지기때문이다. 가령공증받은서류 의 유효기간 확인이나 외국문서에 꼭 기재되어야 할 문구, 즉필요적기재사항을확인·체크하는것등은자 주해보지않으면익숙하지않다. △외국인·재외국민의 등기 시 해당 국가에 인감증 명제도가 있는지 여부, △주소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상속인이라는 신분관계 증명서 의 발급제도가 있는지 여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국하여주민등록신고를한적이있는지여부, △캐 나다처럼주소증명서의발급기관이없는나라의경우 외국주소증명서를 공증 받을 때와 외국인 성명이 변 경되어 동일인보증서를 공증 받을 때 우리나라 공증 인의 공증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각각 구별해야 그에 따라발급서류가달라진다. 법무사가종합적으로검토해야할사안이한두가지 가아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이처한상황에맞게의뢰 인이 발급받을 서류를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배 려하고발급절차를안내해야한다. 외국인등기에부담을느끼고수임하기를거절한다 면 그 난관을 정면돌파로 극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등 기수임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회피하게 될 것이다. 한 번쯤은 외국인 등기에 관한 전문 강좌를 듣기를 추천 한다. 71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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