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민사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실무에서 주의할점 상속관계소송이나심판사건은일반적인소송절차와 는그특성이다르다. 최근 10년새대폭증가한상속재 산 분할청구를 중심으로 소송실무상 주의할 점에 대 해정리한다. 〈편집자주〉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최근 10년 내 상속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7년에 법원에 접수된 상속관계 사건은 27,526건, 2008년에 는 26,819건, 2009년에는 18,825건이었으나 2010년 에는 30,301건으로 30,000건을 돌파했고, 2013년에 는35,030건으로불과3년사이에 17%나증가했다. 여 기에 2015년에는 38,431건, 2016년에는 39,125건으로 40,000건돌파를앞두고있다. 상속분쟁을해결하는소송이나심판으로는△상속 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그반심판으로서기여분결정심판이대표적 이다. 그가운데상속재산분할심판의경우 2006년에 는 207건에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223건으로 10년 사이에약6배가증가했다. 또,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2005년 158건에서 2015년에는 911건으로 10년 만에 5.8배증가했다. 앞으로이러한상속관계소송이나심판사건의증가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와는 다른 특색이 있는바, 본글에서는최근 10년새대폭증가한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중심으로 소송실무상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 해보고자한다. 2 상속분쟁의각종재판상 해결수단및그관계 상속관계 분쟁에 관한 소송 형태는 △민사·가사소 송, △가사비송으로 다양하여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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