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민사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실무에서 주의할 점 상속관계 소송이나 심판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는 그 특성이 다르다. 최근 10년 새 대폭 증가한 상속재 산 분할청구를 중심으로 소송실무상 주의할 점에 대 해 정리한다. 〈편집자주〉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최근 10년 내 상속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7년에 법원에 접수된 상속관계 사건은 27,526건, 2008년에 는 26,819건, 2009년에는 18,825건이었으나 2010년 에는 30,301건으로 30,000건을 돌파했고, 2013년에 는 35,030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17%나 증가했다. 여 기에 2015년에는 38,431건, 2016년에는 39,125건으로 40,000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나 심판으로는 △상속 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그 반심판으로서 기여분결정 심판이 대표적 이다. 그 가운데 상속재산 분할심판의 경우 2006년에 는 207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223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6배가 증가했다. 또,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2005년 158건에서 2015년에는 911건으로 10년 만에 5.8배 증가했다. 앞으로 이러한 상속관계 소송이나 심판 사건의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와는 다른 특색이 있는바, 본 글에서는 최근 10년 새 대폭 증가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중심으로 소송실무상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 해 보고자 한다. 2 상속분쟁의 각종 재판상 해결수단 및 그 관계 상속관계 분쟁에 관한 소송 형태는 △민사·가사소 송, △가사비송으로 다양하여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 72 현장활용 실무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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