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송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소송 형태를 잘 못 선택하는 경우, 제척기간이나 단기 소멸시효, 관할 의문제가있기때문에커다란낭패를볼수있다. 또, 사례에따라상속에관련된사건이라도일반민 사소송으로 구성해야만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문제 를해결할수있는경우도있기때문에치밀하게검토 할필요가있다. 가. 상 속재산에 대한 귀속의 적법성이나 유언 자체의 효력에문제가있는경우 만약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상속인)가 가족관계 등록부에허위로자녀로등록되어있거나무효혼인의 배우자가등록되어재산을상속받은경우, △상속결격 자나후순위상속인에게상속등기가마쳐진경우, △공 동상속인간의상속재산분할협의에무효사유가있거 나협의내용과다른상속등기가마쳐져있는경우, △ 공동상속인이라도자기상속분을초과하여상속재산 을 점유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등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진정상 속인은상속권이침해된사실을안날로부터3년, 침해 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10년의제척기간 1 ) 안에상속 회복청구의소를민사소송으로제기해야한다(「민법」 제999조①). 피상속인사망후친자관계가확인되었지만이미다 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재산분할이나 기타 처분을 한경우에는, 부가인지한혼인외의자는인지의소급 효 제한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분할이나 처분행위의 무효를주장할수는없고, 다만자기의상속분에상당 한가액의지급만을청구할수있다(「민법」 제1014조, 「민법」제860조). 이러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의 일종(대법원 1981.2.10.선고 79다2052판결)이지만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되어 있다(「가사 소송규칙」제2조). 이경우침해를알게된날의기산점은혼인외의자 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1981.2.10. 선고 79다2052판결, 대법원 2007.7.26.선고 2006므 2757, 2764판결). 그러나인지를요하지아니하는모자관계에는인지 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유추적용되지아니하며, 상속개시후의인지또 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 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다른공동상속인이한상속재산에대한분할또 는처분의효력을부인하지못한다고볼수도없고, 이 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 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 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본래의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대 법원2018.6.19.선고2018다1049판결). 한편, 요식행위인 유언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 에는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유언효력확인의 소, 반대로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유언무효확인의 소 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보통은 유언장을 작 성할당시유언자의유언능력이나법정방식위반이문 제된다. 나아가 유언장과 관련하여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 또 는 은닉한 상속순위자는 상속결격자가 될 수 있으므 로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는중대성에서차원이다르 다. 1)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제2항 의제척기간이적용됨을전제로한규정이며, 따라서남한주민과마찬가지로북한주민의경우에도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상속권이침해된날부터 10년이경 과하면 「민법」 제999조제2항에따라상속회복청구권이소멸한다(대법원 2016.10.19.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판결). 73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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