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송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소송 형태를 잘 못 선택하는 경우, 제척기간이나 단기 소멸시효, 관할 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커다란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사례에 따라 상속에 관련된 사건이라도 일반 민 사소송으로 구성해야만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가. 상 속재산에 대한 귀속의 적법성이나 유언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만약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상속인)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허위로 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무효혼인의 배우자가 등록되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결격 자나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 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무효 사유가 있거 나 협의 내용과 다른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라도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을 점유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등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진정상 속인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1) 안에 상속 회복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999조①). 피상속인 사망 후 친자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이미 다 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재산분할이나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가 인지한 혼인 외의 자는 인지의 소급 효 제한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분할이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다만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 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민법」제860조). 이러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의 일종(대법원 1981.2.10.선고 79다2052판결)이지만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되어 있다(「가사 소송규칙」 제2조). 이 경우 침해를 알게 된 날의 기산점은 혼인 외의 자 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1981.2.10. 선고 79다2052판결, 대법원 2007.7.26.선고 2006므 2757, 2764판결). 그러나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 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 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 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 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 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 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본래의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대 법원 2018.6.19.선고 2018다1049판결). 한편, 요식행위인 유언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 에는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유언효력확인의 소, 반대로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유언무효확인의 소 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보통은 유언장을 작 성할 당시 유언자의 유언능력이나 법정방식 위반이 문 제된다. 나아가 유언장과 관련하여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 또 는 은닉한 상속순위자는 상속결격자가 될 수 있으므 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는 중대성에서 차원이 다르 다. 1)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제2항 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 과하면 「민법」 제999조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16.10.19.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73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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