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나. 상 속개시 전 이루어진 증여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치매와 같은 의사무능력을 악 용한경우 이런경우는법률행위에취소·무효사유가있는경 우이므로 일반적인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다만, 무효인 증여를 받은상속인도자신의상속분에대해서는권리를갖고 있으므로나머지지분에대해서만말소청구가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기 또는 강박, 의사무능력 을증명할수없을때를대비해예비적으로유류분반 환청구를병합청구한다. 또한유류분반환청구는 1년 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위해서도병합청구가필요하다. 다. 상속권이나 유언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고(유언장 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 적 상속분이나 분할방법에 이견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가운데 행방불명자가 있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가 운데기여분을주장하는자는기여분결정청구를반심 판으로병합하게된다. 라. 생전증여나 유증의 효력에 다툼이 없더라도 피상 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에서 배제된 공동상속인 으로서유류분부족분이있는경우 이런 경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 는유증을한사실을안때로부터 1년내, 상속이개시 한때로부터 10년내에유류분을침해한자를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 다(「민법」제1117조). 위소송이나심판의관계를살펴보면, 상속회복청구 의 소와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에만청구할수있는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상속재 산이없는경우나있더라도유류분부족분이있는경 우에청구할수있다.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있고 상속재산도 존재한다 면, 유류분반환청구를위해서는유류분부족분을산 정할 때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 제해야하므로상속재산분할심판이선행되어야한다. 그만큼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바늘과 실의관계처럼불가분의관계이다. 마. 유 언이있고그효력이문제되는경우, 없거나있더 라도그효력에다툼이없는경우 먼저, 유언이 있고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유 언무효확인청구가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이나 유류분반환청구가있다면유언무효확인청구의결과 를기다려판단하는것이실무이다. 반면, 유언이없거 나 있더라도 그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병행 청구된다면, 유 류분반환청구의민사법원은가사비송인상속재산분 할심판의결과를기다려판단하게된다. 만약유언무효확인청구와유류분반환청구가민사 법원에병합청구되어있는도중에상속재산분할심판 도가정법원에신청되어있는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당 부를확정할수없어그부분의병합이부적절해진다. 이 경우 원고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 겠으나단기소멸시효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법 원은 변론을 분리하고, 유언무효 확인청구 부분만 먼 저판단할수밖에없다.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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