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나. 상 속개시 전 이루어진 증여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치매와 같은 의사무능력을 악 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률 행위에 취소·무효 사유가 있는 경 우이므로 일반적인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다만, 무효인 증여를 받은 상속인도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기 또는 강박, 의사무능력 을 증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 환청구를 병합 청구한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 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서도 병합 청구가 필요하다. 다. 상속권이나 유언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고(유언장 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 적 상속분이나 분할방법에 이견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가운데 행방불명자가 있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가 운데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는 기여분결정청구를 반심 판으로 병합하게 된다. 라. 생전증여나 유증의 효력에 다툼이 없더라도 피상 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에서 배제된 공동상속인 으로서 유류분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 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 다(「민법」 제1117조). 위 소송이나 심판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속회복청구 의 소와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에만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재 산이 없는 경우나 있더라도 유류분 부족분이 있는 경 우에 청구할 수 있다.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있고 상속재산도 존재한다 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유류분 부족분을 산 정할 때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 제해야 하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만큼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다. 마. 유 언이 있고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없거나 있더 라도 그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경우 먼저, 유언이 있고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유 언무효확인 청구가 있고, 상속재산 분할심판 신청이나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다면 유언무효확인 청구의 결과 를 기다려 판단하는 것이 실무이다. 반면, 유언이 없거 나 있더라도 그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병행 청구된다면, 유 류분 반환청구의 민사법원은 가사비송인 상속재산 분 할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게 된다. 만약 유언무효 확인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민사 법원에 병합 청구되어 있는 도중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도 가정법원에 신청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 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당 부를 확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의 병합이 부적절해진다. 이 경우 원고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 겠으나 단기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원은 변론을 분리하고, 유언무효 확인청구 부분만 먼 저 판단할 수밖에 없다. 74 현장활용 실무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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