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속재산 분할심판 가. 개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공동상속인 가운데 행방불명자나 실종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 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3 조, 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 에서는 공유물 분할과 다름없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 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배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 다르다.2)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거치지 않 고 곧바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3)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은 ①누가 상속인인지 (상속인 확정) → ②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상속 재산 확정) → ③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어떻게(분배 비율 확정) → ④어떤 분할방식으로 할 것인지(분할방 법의 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나. 당사자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가사비송 마류사건으로서 상 속인 가운데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 대방으로 하여 제기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준용되 는 절차이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가사소송법」 제47조). 상속인 가운데 행방불명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부 동산인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가 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부 재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4) 법 원은 통상 부재자에 대한 상속지분만큼은 금전으로 지급하면서 부재자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예치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사자의 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 할협의는 당사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 고,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마다 특별대리인 을 달리 선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4.13.선고 92다 54524판결, 1994.9.9.선고 94다6680판결). 상속분의 양수는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 로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 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3.24.선고 2006다2179판결). 다. 관할 토지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 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6조). 라. 심판청구 (1) 요건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위한 숙 려기간(「민법」 제1019조) 중에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5)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2)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03쪽 3)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4)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07쪽 5)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09쪽 75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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