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3 상속재산분할심판 가. 개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되지않는경우나공동상속인 가운데행방불명자나실종자가있는경우에는상속재 산의분할을청구할수있고, 상속재산의분할은상속 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3 조, 1015조). 상속재산의분할은본질이비송이라는점 에서는공유물분할과다름없지만, 집합재산인상속재 산을가정법원이후견적재량으로공동상속인사이에 배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공유물분할과다르다. 2)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거치지 않 고곧바로공유물분할의소를제기할수는없다. 3)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은 ①누가 상속인인지 (상속인확정) →②상속재산에는무엇이있는지(상속 재산 확정) → ③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어떻게(분배 비율 확정) → ④어떤 분할방식으로 할 것인지(분할방 법의확정)의순서로진행된다. 나. 당사자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가사비송 마류사건으로서 상 속인가운데 1인또는수인이나머지상속인전원을상 대방으로 하여 제기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준용되 는 절차이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가사소송법」 제47조). 상속인 가운데 행방불명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부 동산인경우에는부재자재산관리인을선임하여그가 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부 재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4) 법 원은 통상 부재자에 대한 상속지분만큼은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부재자명의로된예금계좌에예치하라는 결정을내리게된다. 당사자의일부가미성년자인경우에는상속재산분 할협의는 당사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미성년자를위한특별대리인을선임해야하 고, 미성년자가수인인경우에는각자마다특별대리인 을 달리 선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4.13.선고 92다 54524판결, 1994.9.9.선고94다6680판결). 상속분의 양수는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 로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 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3.24.선고 2006다2179판결). 다. 관할 토지관할은상대방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가정 법원이다(「가사소송법」제46조). 라. 심판청구 (1) 요건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위한 숙 려기간(「민법」 제1019조) 중에있는자가있을때에는 상속인의지위가확정되지아니하므로상속재산분할 심판을청구할수없다. 5)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2)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03쪽 3)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4)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07쪽 5)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09쪽 75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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