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다. 유언이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거나 유언 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 탁한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방식 청구취지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와 같이 상속재산을 특정하여 적절한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분할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 다.6) 상속재산 전부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 할을 원하지 않는 재산은 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기여분결정 청구기간의 지정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여분을 청구할 것을 고지 할 수 있고, 그 지정기간을 넘긴 기여분 청구는 각하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기여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심판 절차에서 청 구 없이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 인은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주의해 야 한다. 기여분 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상속재 산 분할청구와 병합하여 심리해야(「가사소송규칙」 제 112조) 하므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될 수 있 는 대로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반심 판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분할의 대상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권 리의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으로 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된다. 그러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의 실익이 없고, 상속포기나 한정승 인이 문제 될 뿐이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유증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유증 재산은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전제로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서 고려하 는 요소이다. 분할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적극, 소극재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 은 공동상속 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 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 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지만,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 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 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 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 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5.4. 2014스122 결정). 판례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 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인이 그 대상(代償)재 산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같은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 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상 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았다(위 판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 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므로 분할의 여지가 없 다(대법원 1997.6.24.선고 97다8809). 두 번째로, 상속개시 후 분할 전에 발생한 부동산의 차임, 지료, 주식배당금, 예금 이자 등과 같은 상속재 산의 과실(果實)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문제이다. 판례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 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76 현장활용 실무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