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분할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 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7.26.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고 부정하는 견해에 서 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 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가가 문제 된다.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특정 상속재산을 분 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 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 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 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대법원 2018.8.30.선고 2015다27132, 27149판결) 고 한다. 세 번째로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공과금, 화재보험료, 부동산에 대한 필 요비·유익비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인데(「민법」 제998조의2), 일부 상속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 이러한 비용을 상속재산 분할 시에 청산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실무는 상속인이 과실로 지출한 비용이 아닌 한 청 산할 수 있다7)고 한다. 장례비용도 넓은 의미로는 상 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일부 상속인이 지출한 경우 상 속재산분할 시에 함께 청산할 수 있다.8) 네 번째로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으로 발생한 비용 이고 상속재산의 부담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분 할 시에 함께 청산할 수 있다(대법원 2002.11.26.선고 2002므1398판결). 바. 분배비율의 결정 (1) 일반적 기준 공동상속인 간에는 상속법의 대원칙인 공평의 원칙 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생전 증여나 유증과 같은 특별 수익(「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에 따른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고려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만 상속재산에 대한 공 동상속인 간의 최종 분배비율이 확정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 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 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 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 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 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 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 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 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3.10.선고 94다16571판결). 기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의 재산가액에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민법」 제1008조의2).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 시에 적용하는 것이 실무이다.9)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이 6)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09쪽 7)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17쪽 8)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17쪽 9)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25쪽 77 법무사 2019년 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