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범위 가정법원은 심리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 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분할심판을 해야 한다(「가사소 송규칙」 제115조).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 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심판 이후 새로운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판할 수 있다. (2) 소송사항 등이 심판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 : 당사자 중 일부에게 혼인무 효, 입양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거나 반대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이혼무효, 파양무 효 등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심판절차에 참가하 여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효사유는 언 제, 어디서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심 판 절차에서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러 한 무효사유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심판에서 판단된 것과 저촉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는 분할심판은 그 범 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달리 친생부인, 인지취소, 인지청구, 이혼취 소, 파양취소 등과 같이 형성적 판결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없는 한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그 주 장을 고려할 수 없다.14)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어느 재산이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인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의 소유인 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사항이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이 이루어져 있는 재 산은 민사판결에서 상속재산임이 확정되거나 제3 자가 상속재산 분할심판 절차에 참가하여 상속재 산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가정법원이 그 소유권의 귀속을 스스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15) 심판 주문 :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형성심판이므 로 부동산의 경우 아직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 하였다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은 “◦◦◦의 소유로 (분할)한다”고 하게 되고, 이것으로 피상속 인으로부터 판결(심판)에 의한 이전등기가 가능하 다.16) 이와 달리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행 명령(「가사소송규칙」 제115조제3항)도 가능하기 때 문에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내게 되고 이 경우에 는 집행력도 있다.17)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심판(「가사소송규칙」 제 116조)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결과에 따라 등기를 신 청하기 위해서는 심판결정서의 경우에는 확정증명 이 필요하다(조정조서인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4 맺으며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추가 검토해야 하는 유류 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기고하고자 한다. 10)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27쪽 11)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19, 620쪽 12)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20쪽 13)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에서 제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 인증여 포함)을 공제한 것, 특별수익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만 의미한다. 14)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36쪽 15)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36쪽 16)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38, 639, 640쪽 17)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2010), 637, 639, 640쪽. 다만, 기판력은 없다고 한다. 79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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