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 「법무사법」 개정안 입법추진에 관 한 논의 - (단장) 최영승 협회장, (단원) 박성 기 전문위원, 황승수 경기중앙회장,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황정수 법제연 구위원, 하경민 법무사 ◎ 입법추진실무지원단·개인회생파산 비대위 연석회의 개최(12.21.) - 11:00, 협회 7층 소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 추진 및 개인회생 파산사건 대응에 관한 협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박성기·정경표 전문위원, 김종현 서울중앙회장, 황승수 경기중 앙회장,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황정 수·하경민 법무사 ◎ 2018회계연도 제3회 공익활동위원 회 개최(12.19.) - 11:00, 협회 7층 대회의실 - 각 시·도 공익법무사 업무협약관련 논의 ◎ 협회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법무사 법」 개정 건의(12.26.) - 대법원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장)에 공문 발송 - 「법무사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협회가 미등기상태에 있어 여러 업무상 불편이 초래되는바, 협 회 법인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무사법」 등의 개정을 건의함. ◎ 주요 공문 발송 - 11.19.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 장) :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시스 템」 에 법무사 이름 기재 개선 건의 - 11.3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 무사 공개모집 안내) - 11.3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12.10.)안내] - 1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공익적 생활법률상담 전담법무사 추천 요청 - 12.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법원행정처의 등기소출입증 시스 템 오픈에 따른 일정 및 사용설명서 안내) - 12.7.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 구소장 : 법원행정처의 특수법인등 기 관련 의견 수렴 안내 등 협조 요청 - 1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업무 다이어리 배부 안내 - 12.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 지정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무사 위임사무 개선방안 회신 법정보수 대비 ‘최저 50%’ 적용, 보수청구 7일 내 지급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한 공과금 대납 전가와 수개월 후의 정산, 보수과다할인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 구해 온바, 지난 12.28. HUG측에서 협회로 공식 개선방안 을 회신해 왔다. 회신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납한 제세공과금 은 청구 즉시 지급(분할지급 가능)하고, ▵보수는 청구 후 7 일 이내 지급하도록 업무 지시(기시행)를 했다고 알려왔다. 또, ▵법정보수 대비 50%를 입찰하한으로 두는 ‘입찰하한제’를 도입(기시행)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보증 관련 법 무사업무에 대해 ‘표준업무협약서’의 작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같은 회신에 따라 HUG측이 약속한 개선방안에 대한 철저한 수행을 당부하는 한편, 수행 여부를 지속 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1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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