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협회는 지금 - 12.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 도 시험합격자 실무수습 지도법무사 희망회원 파악 협조 요청 - 12.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 년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 희망일정 제출 요청 - 12.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설문조사의 건 - 12.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민사 집행규칙」, 「재산조회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 시 행(예정) 안내 - 12.26. 이은재 국회의원 :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협조 요청 외부 활동 보고 ◎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컨퍼런 주요회의 결정사항 2018회계연도 제7회 회장회(12.5.) ◎ 제1호 :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에 관한 대응 방안의 건 -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약한 ‘개인파산 회생지원변호사단’에 항의하는 서울회생법원 방문 결과 에 대해 보고하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대법원 상고심 대 응을 위해 상근부협회장을 주축(팀장)으로 하는 ‘비대위’ 를 결성키로 함. ◎ 기타 토의 ①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입법 추진 「법무사법」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위한 ‘입법추진실무지원단’(단장 최영승 협회장)을 구성키로 하 고, 개정안의 법무사업무(제2조) 중 선택·집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함. ② 일부 법무법인의 부동산등기사건 수임에 대한 대응 일부 법무법인의 부동산등기시장 침탈에 대해 검찰 압수 수색 등 법적 조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법무법인 소재지의 관련 지방회 등에서 확보하여 나가기로 함.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후속 실천사항 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11.20.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단에서 6개 지역본부별로 2명의 공익활동 전담 법무사의 추천을 요청하고 있어 각 지방회 에 추천을 요청함. ④ 부당 집단등기사건에 관한 협회 윤리위 회의결과 보고 협회 윤리위원회(소위원회)에서 설정등기 없는 단순 소유 권이전등기 무료수임 등 일부 법무사의 부당집단등기사 건에 대해 협회장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법무사의 징계사유를 건의키로 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 검토키로 함. ⑤ 금융권의 법무사보수 협약 및 공기업 등의 불공정 거 래 사례 최근 신한은행과도 인상된 보수기준 적용을 협의 중임을 설명하고, 협회의 공기업 등 불공정거래 사례수집에 관한 한 언론보도 이후 금융위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시정조치 가 예상됨을 보고함. ⑥ 전국 시·도별 법무사 공익활동 협약 제안 추진경과 보고 협회가 공익법무사 활동 확대를 위해 전국 시·도에 공익법 무사단 운영을 제안(2018. 11. 1.)한바, 이에 대해 전국 시· 도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해당 지방회의 관심 과 협조를 당부함. ⑦ 현행 지방회 정기총회제도의 개선 등에 대하여 지방회의 정기총회 일정은 지방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사항이므로 협회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내용임을 설명함. ⑧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의 개최 결과에 대하여 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공동으로 일본에서 2018.11.16. 개최한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의 발표와 토 론에 관한 전반적인 결과를 법제연구소장이 설명함. 92 동정 등록 +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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