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반환소송, 현실적인 조언으로 100% 승소했어요 저는 유압기 등의 부품을 제조·도매하고 있는데, 2년간 거래하던 건설기계 제작·판매 법인이 미수금 1200만 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거래관행상 계약서를 쓰지 않고 납품을 해왔는데, 그래서인지 상대회사는 지난 2년간 미수금 지급을 요청할 때마다 “앞으로 거래 안 할 거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쳐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담 차원에서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물어봤는데, 상담을 해준 김상현 법무사가 워낙 친절해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보다는 빠르게 본안소송을 진행한 후 추심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게 좋겠다는 김 법무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곧 소송을 제기했고, 다행히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신청한 은행에 법인의 잔고가 없어 미수금을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영영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 점점 불안해졌는데, 그럴 때마다 해당 은행이 법인의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미수금 입금을 안 할 수 없다, 설사 입금 안 한다 해도 다른 방법으로 집행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라는 김 법무사님의 말씀에 안심을 하곤 했습니다. 4개월 후, 결국 상대 법인이 은행에 미수금 1200만 원과 소송비용을 입금해 수령을 완료했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변호사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와 같은 영세사업자에게는 법무사야말로 최적의 법률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권영화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내가 만난 김상현 법무사 99 법무사 2019년 1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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