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든 서류는 서류일 뿐이잖아요. 한 장을 받아서 내도 서류인 거고, 열장을 한 번에 받아서 내도 서류 는 서류인 거죠. 그런데 그 처벌조항이 도대체 어디 에 있습니까? 김태영 덧붙여 이번 항소심 판결 나항의 경우는 일부 만 처리했기 때문에 포괄수임이 아니라서 사실상 대 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일부 준비서면 하나, 소장 하나 만 제출해도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대리 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유병일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든, 서류가 나타내는 것 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행 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수임을 했다는 사실 만 처벌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건 법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소설이죠. 서류와 사건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포괄수 임 했다고 처벌하면 이건 포괄로 수임하는 마음을 처 벌하는 것으로 심리학이 되는 거지, 법학이 아닌 겁 니다. 신청서류 건건이 수임? 국민 불편과 부담, 누가 책임지나 사회 유 법무사님 말씀을 들으니 진짜 황당합니다. 법 원의 판결대로 분리될 수 없는 사건과 서류를 분리해 서 서류 작성 건건이 수임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대리’라는 법리 적용의 문제점 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사건이 법무사 와 또 그 의뢰인인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문제점과 파 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유병일 항소심 판결 이후 저의 경우는 수임할 때 상당 히 부담되고 위축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의뢰인들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하는 경우가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소는 법무사보다 비용도 더 비쌉니다.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몇십만 원의 비 용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비 용을 지불하고 변호사 사무소로 갈 수밖에 없겠죠. 또, 판결문대로 법무사가 건건이 비용을 받으면 보 수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르면, 보통 법무사의 신청사건 보수가 40만 원가 량 하는데, 개인회생신청 때 필요한 서류들이 보통 7 종 정도 되죠. 이 서류들 각각의 비용을 따져서 받게 되면 포괄적 으로 받을 때보다 비용이 2~3배 정도 올라갈 수 있거 든요.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법 무사도 자연히 수임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김태영 결국 법무사가 포괄수임을 하지 않으려면, 의 뢰인에게 오늘 작성한 서류는 몇 건이고 얼마를 주셔 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다시 수임해서 얼마이 고, 중지명령신청서 작성 때도 얼마를 가지고 다시 오 셔야 합니다, 그것은 수임한 바 없으니 다시 맡겨야 합 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해 상담부터 마지 막 종결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려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지만, 변제계획안이나 진술서, 재산목록, 중지·금지명령신청서 등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시 에 일괄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이후는 보정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포괄수임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위와 같이 안내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법무사에게 개 인회생사건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13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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