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근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사법 접근 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 류들 각각의 위임을 위해 건건이 의뢰인을 방문하게 하고, 위임장을 받게 되면 의뢰인으로서는 얼마나 불 편이 가중됩니까. 국민들에 대한 불편은 결국 법무사의 수임 자체를 막게 되는 판결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사 법 접근권을 현저히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김정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요즘은 개인회생신 청도 거의 온라인에서 전자로 하잖아요. 그런데 전 자 시스템이 포괄수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어져 있어요. 온라인에서 회생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한 다 음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다음 단계인 재산목록 으로 넘어가고, 재산목록을 입력하면 다음 단계인 변 제계획안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스 템 자체가 필요한 서류들을 차례차례로 한 번에 제출 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법무사의 위임장도 따로따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올리면 되고요. 송달 영수인도 전 자적으로 법무사에게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 사가 송달 영수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인회 생 전자시스템 설계 자체가 법무사의 포괄수임을 강 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법원의 개인회생 전자신청의 설계가 그런 식으 로 되어 있다면, 포괄수임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법원 의 자기모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 지 않을까요? 유병일 그렇죠. 거기에다 상고심에서까지 ‘사실상 대 리’로 법무사에게 유죄판결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때 는 단지 개인회생·파산 사건뿐 아니라 법무사의 모든 업무가 ‘사실상 대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고, 결과 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위 등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 표출 필요해 사회 그래서 현재 시우회를 중심으로 항의시위를 하 고 있고, 협회도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상고심 에 대비한 여러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패널 분들 각 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김정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따리와 사건 브 로커들을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 판례는 바뀔 수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법무사 업무의 특수성과 형태, 직역상 법률 전문가임을 인정한다면 법무사에게는 사실상 대리의 적용을 제외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 서 대법관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많은 판사 들이 양심적으로 판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너희가 우리를 설득해 보라고 오 히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사가 얼마나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 만, 항소심 판결을 보면 법무사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더라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법리 오해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설득 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원마다 회생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대부분 직접 회생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들 을 인정해 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분들에게 설문을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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