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김태영 법무사의 업무 형태나 특성 등 지금까지 우리 가 나눈 모든 내용들이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 다. 1심에도, 항소심에도 모두 제출했죠.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항소심에서 ‘사실상 대리’ 법리를 끌고 와 그 냥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사실 판사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 는지 의문이에요. 상고심에서 제대로 판결이 내려지 길 바라고, 또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병일 저는 지금까지 협회가 소송 대응은 잘 해왔다 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정말 한 자도 안 빼고 다 제출되어 있고요. 아까 김정준 법 무사님이 말씀하신 전자소송 시스템도 이미 캡처를 해서 변호사에게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의 법적 대응은 협회를 믿고 맡겨도 잘 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우회 중심 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강력한 항의행동을 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 외에 대법원이 항상 정책법원을 지향한 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대법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책, 즉 정치적인 측면에서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았 기 때문이에요. 법원뿐 아니라 이런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회 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왜 이런 불 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런 판결이 누구의 법 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여론 을 통해 압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충근 저도 시우회 시위를 찬성하고 필요성에 공감 합니다. 부당한 판결에 대해 점잖게 법 논리적인 대응 만 하기에는 우리 법무사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고, 우 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의 현실을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사회적 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위밖에 없다고 생각합 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 람도 있지만, 불법이나 폭력이 아닌 이상 민주주의 사 회에서 시위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수단이고, 현재로서는 그 어떤 수단보다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한번 계획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지방회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협회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시 요즘은 회생신청을 거의 온라인으로 하는데, 개인회생 전자신청 시스템 자체가 포괄수임을 강제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정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생파산 전문위원 15 법무사 2019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