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집값을 더 오르게만 할 것 이라는 둥,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그때가 바 로 매입시점이라는 둥의 조롱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온힘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종합판이 2005년 8월 31일 발표되었다. 흔히들 ‘8·31 대책’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은 한마디로 그간 대한민 국 정부가 연구하고 시험해 온 모든 부동산 대책의 최종판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보유세 중심의 부동 산 세제를 향한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고, ▵다주택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자 했으며,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대책도 함께 세웠고,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거래투명화 정책 등이 총망라 된 것이다. 세금폭탄 ‘종합부동산세’의 진실 8·31대책의 가장 큰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였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 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 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 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지면 좋 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온갖 비난과 비판 이 쏟아졌다.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세금폭탄’이었다. 당시 종 부세의 부과대상이 된 가구는 전체인구의 1%에 불과 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종부세를 전혀 무서워할 필요 가 없는 99%에게도 세금이 폭탄처럼 퍼부어질 것처 럼 공포심을 자극했다. 나머지 99%도 이 세금을 비 난하는 대열에 섰다. 비극은 그 99%의 사람들이 바 2005년 8·31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자 ‘세금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저항도 만만찮았다. 사진은 종부세 신고, 납부가 시작된 2006.12.1. 서울 강남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접수창구. 납부 첫날이라 방문객이 별로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 : 연합뉴스> 21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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