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8·31대책 중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종부세보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였다. 이를 통해 세금탈루가 어려워지고 시장질서가 잡히리라 기대 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2006.6.16. 공무원들이 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입 구에 실거래가 신고사항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로 종부세로 마련된 재원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라는 점이었다. 당시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의 형태였다. 처음 정 부도 이 재산세를 조절하여 보유세 비율을 높여 보려 는 시도를 했었지만 곧 좌절되었다. 재산세는 지방세 였고, 부과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상 보장된 재량권을 한껏 행사하여 오히려 재산세를 깎아줘 버 린 것이다. 특히 다른 세금도 많이 걷히는 부자동네일 수록 재산세를 깎아주기는 더 쉬웠다. 부자동네는 세 금을 깎아주고, 가난한 동네는 오른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해 버린 것이다. 결국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만들 수밖 에 없었다. 응능과세(應能課稅)의 원칙을 지키려면 전 국적으로 단일한 세율을 고수할 수 있는 종부세 외에 는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세로 거둔 종부세 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100%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었다. 당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서울에 집 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에서 거 둔 세금을 지방에 나눠주어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 는 정책적 목표도 있었다. 여기에다가 당시의 너무 낮은 보유세 부담도 논란 이 되었다.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13억짜리 주택의 보유세는 300만 원 정도였다. 1400만 원짜리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세가 27만 원이었으니 비율적으로 자 동차세가 재산세에 비해 10배나 많았다. 부동산 보유 세의 전반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국민주거 안정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8.31대책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사실 종부세보다는 오히려 실거래 가 신고 의무화 조치였다. 이를 통해 세금 탈루가 매 1989년의 주택 200만 호 정책이 공급 면에서 강력한 충격파로 시장을 바꾸었다면, 2005년의 8.31 대책은 수요 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을 믹스하여 시장에 대응한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 순간이었다. 22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