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들끓었고, 행정실장 등 교직원 두 명이 성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2000년부터 2005년까 지 저질러졌고, 가해자는 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해 6명, 피해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총 9명인 것 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의 나이는 7세부터 22세에 이르기까지 다 양했다.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이 이뤄졌 지만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 대부분 청각장애 와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 은 장애로 인해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제대로 표현 하지 못했다.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학생들의 장애를 자신들 의 방어논리로 적극 활용했다. 일부 학생들이 법정에 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자 이것을 약점 삼 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했다. 가해자들의 이런 행태는 실제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가해자 6명, 하나같이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 6명 중 인화학교 교장 김 모 씨(2009년 사 망)와 행정실장 김 모 씨(71)는 설립자의 아들로 형제 사이다. 나머지 교직원들은 보육교사 박 모 씨(72)와 이 모 씨(49), 교사 전 모 씨, 행정실 직원 김 모 씨 등 이다. 이들에 대한 최종 형량은 실형 2명, 집행유예 2 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공소시효 소멸에 따른 공소 기각과 불기소였다. 모두 가벼운 징역형과 집행유예 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교장 김 씨는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인 13세 여아를 교장실로 끌고 들어가 강간했다. 김 씨는 끝까 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1심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 술이 일정하고,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김 씨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석방되었다.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행정실장 김 씨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 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검 찰이 김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강간죄에 서 강제추행으로 바꿨고,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가 있었으나 검찰이 구형량을 바꾸지 않는 바람에 형량 이 낮았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 고됐다. 또 다른 보육교사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0 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 예 2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교사 전 씨는 검찰에서 징 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공 소가 기각됐다. 마지막으로 행정실 직원 김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손 해배상책임이 인정돼 1심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술을 마셔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 을 감안해 1천만 원이 줄어든 2천만 원의 배상 판결 을 받았다. 가해자들 모두가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자 시민대책위는 광주시 광산구청 앞에서 242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였다. 인화학교 학생들도 66일 동 안 등교를 거부하고 한 달간 해당 시교육청 앞에서 천 막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소설 「도가니」 영화화, 경찰 재수사로 행정실장 8년형 인화학교를 운영하던 우석은 가해자들을 슬그머니 27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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