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학교에 복직시켰다. 반면, 이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 린 교사는 해임됐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한 교사들도 줄줄이 파면 및 임용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 았다. 교육당국과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미온적인 태 도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2009년, 가해자중한사람이었던인화학교교장이 지병인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다 꺼져가던 이 사건의 불씨를 지핀 사건이 일어났다. 솜 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 닌다는 사실에 분개한 소설가 공지영이 이 사건의 전 말을 담은 소설 「도가니」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인 2011년 9월에는 이 소설을 모티브 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다. 영화 속에서 인화 학교 사건을 새롭게 보게 된 대중들의 관심과 공분 이증폭됐다. 성난여론은관계기관을질타하며 재수 사를 촉구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 속에 광주시교육 청은 뒤늦게 감사에 나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결국 경찰청은 특수수사팀까지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 씨는 2005년 4월, 당시 인화 원에 거주하던 언어장애·정신지체 2급이던 김 모 양 (당시 18세)을 행정실로 끌고 온 뒤 손발을 묶고 성폭 행했다. 행정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성폭행 장 면을 목격한 남학생(당시 17세)도 음료수 병으로 내 리치고, 몽둥이를 휘둘러 수차례 폭행했다. 피해자인 김 양은 김 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지검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 소 처분했다. 하지만경찰의재수사결과는달랐다. 검찰은김씨 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호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김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자 발찌 부착명령 1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이후항소심재판부는전자발찌부착명령과정보공 2011년인화학교는 ‘서영학교’로교명세탁을시도했지만 여론의반대에부딪쳐무산됐다. 광주광역시는우석에대한감사를벌여 2011년 10월 4일허가를취소했다. 법인재산은시에귀속됐다. 인화학교는 2012년폐교되어 역사속으로사라졌다. 2011.10.18. 인화학교 학부모등이 광주시교육청앞에서 법인 ‘우석’의자진 폐쇄를 촉구하는모습. 사건을 다시 세상에드러나게한영화 「도가니」의 포스터 앞에서 한 학부모가 눈물을닦고있다. <사진 : 연합뉴스> 28 법으로본세상 + 사건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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