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개는 그대로 원심을 인용했지만, 감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학교에서 해임된 후 막노동을 전 전하다 한쪽 팔을 잃었다”는 것 등이 정상참작의 이 유가 되었다. 마침내 사건발생 8년 만인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김 씨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언어장애와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사실, 이를 목격한 청각장애 피해자를수차례때려상해를입힌사실을인정한원 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장애인대상성범죄친고죄폐지, 인화학교도폐교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명 ‘도가니법’ 이 만들어졌다. 2011년, 국회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성폭행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친고죄’였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 소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인화학교 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 던 것은 친고죄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부모 가고소를취하하면서교장은실형을피할수있었다. 친고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고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여성단체들은친고죄가 ‘가해자’를위한법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011년부터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2013년부터 는 전체 성범죄로 확대했다. 정부는또 「사회복지사업법」을개정해 “사회복지법 인은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하도록 명문화했다. 설립자 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인화학교는 ‘서영학교’로 교명 세탁을 시도 하고, 재활사업 대상을 청각·언어 장애에서 지적 장 애로 넓히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론 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시민대책위는 인화학교 의 각종 문제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는 우석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1년 10 월 4일 허가를 취소했다. 법인 재산은 시에 귀속됐다. 인화학교는 2012년 폐교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광주시는 옛 인화학교 자리에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 합수련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장애인 인권 유린이 자행됐던 현장을 철거하고, 대신 장애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뜻이었다. 장애인수련시설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 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인화학교 학생들의 희 생을기억할수있는 ‘인권기념관’과일반인들이장애 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한편, 인화학교성폭행사실을처음세상에알린전 응섭 교사는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2006년부 터 2년간 두 차례나 파면·해임됐다. 그는 학교 측으로 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학생들 편에 섰 다. 영화 「도가니」의 남자 주인공 강인호(공유 분)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전 교사는 4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소송을 거쳐 2009년복직했다. 2012년에는인화학교사건을 세상에 알린 것을 인정받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가주는 ‘디딤돌특별상’을받았다. ‘디딤돌상’은성폭 력에 관련된 재판이나 수사에서 공로가 인정된 법조 인,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주는 상이다. 29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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