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그대로 원심을 인용했지만, 감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학교에서 해임된 후 막노동을 전 전하다 한쪽 팔을 잃었다”는 것 등이 정상참작의 이 유가 되었다. 마침내 사건발생 8년 만인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김 씨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언어장애와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사실, 이를 목격한 청각장애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원 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인화학교도 폐교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명 ‘도가니법’ 이 만들어졌다. 2011년, 국회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성폭행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친고죄’였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 소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인화학교 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 던 것은 친고죄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부모 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교장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친고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고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여성단체들은 친고죄가 ‘가해자’를 위한 법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011년부터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2013년부터 는 전체 성범죄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 인은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하도록 명문화했다. 설립자 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인화학교는 ‘서영학교’로 교명 세탁을 시도 하고, 재활사업 대상을 청각·언어 장애에서 지적 장 애로 넓히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론 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시민대책위는 인화학교 의 각종 문제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는 우석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1년 10 월 4일 허가를 취소했다. 법인 재산은 시에 귀속됐다. 인화학교는 2012년 폐교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광주시는 옛 인화학교 자리에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 합수련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장애인 인권 유린이 자행됐던 현장을 철거하고, 대신 장애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뜻이었다. 장애인수련시설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 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인화학교 학생들의 희 생을 기억할 수 있는 ‘인권기념관’과 일반인들이 장애 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행 사실을 처음 세상에 알린 전 응섭 교사는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2006년부 터 2년간 두 차례나 파면·해임됐다. 그는 학교 측으로 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학생들 편에 섰 다. 영화 「도가니」의 남자 주인공 강인호(공유 분)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전 교사는 4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소송을 거쳐 2009년 복직했다. 2012년에는 인화학교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것을 인정받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가 주는 ‘디딤돌 특별상’을 받았다. ‘디딤돌 상’은 성폭 력에 관련된 재판이나 수사에서 공로가 인정된 법조 인,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주는 상이다. 29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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