률이다. 게다가 사내하청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사망 비율이 매우 높다.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책임의 1차적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강화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11.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그런데 종전 법률은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사망’에 대 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 현실과 법률의 괴리가 너무 컸다. 법 개정을 더는 미 룰 수 없었다. 다음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 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관 리책임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에서 사용 하는 화학물질 중에는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범위를 넓히고, 직업병이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은 관 련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에게 그 명칭과 함유량 정보 를 제공하여 직업병의 사전예방과 더불어 보상절차의 합리화를 꾀하였다. 끝으로, 택배기사나 음식배달원과 같은 소위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예방의 필요성도 증가하 고 있었다. 종전 법률은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서 만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현장 에서는 기업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일하는 방식 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핵 심 내용 4가지를 개괄하고, 후속 조치로 필요한 점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개정법률 체계, ‘유해·위험 예방조치’ 세분화 변화된 체계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법률 개정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5장 근로자의건강관리 제6장 감독과명령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위험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 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의보건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표를 보면 법률의 장수가 9장에서 12장으로 늘어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현행 법률 제4장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부 분을 주제별로 묶어서 개정 법률 제4장부터 제7장으 로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 제4장은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각종 안전 보건조치를 규정한 핵심 장인데, 그 내용이 복잡하고 하위법령과 결합하여 매우 방대한 양이다. 이에 따라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새롭게 체 계를 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개정 법률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개념은 ‘노무를 제 공하는 자’이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일하는 사람’이었으나 국회 논 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개정안의 용어가 31 법무사 2019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