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률이다. 게다가 사내하청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하청 소속근로자의사망비율이매우높다. 사업장의안전 관리와 책임의 1차적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지금의상황에서기업의안전보건관리책임을강화 할수밖에없다. 지난해 12.11. 태안화력발전소김용균씨사망사고는 그현실을있는그대로보여준안타까운사건이었다. 그런데종전법률은하청소속근로자의 ‘사망’에대 해서는원청이책임을부담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어 서현실과법률의괴리가너무컸다. 법개정을더는미 룰수없었다. 다음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 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관 리책임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에서 사용 하는 화학물질 중에는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 그래서이번개정에서는관리가필요한화학물질의 범위를 넓히고, 직업병이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은 관 련전문가들과이해관계자에게그명칭과함유량정보 를제공하여직업병의사전예방과더불어보상절차의 합리화를꾀하였다. 끝으로, 택배기사나 음식배달원과 같은 소위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예방의 필요성도 증가하 고있었다. 종전법률은특정기업에소속된 ‘근로자’에대해서 만안전보건상조치를취하도록되어있는데노동현장 에서는 기업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있으며, 이에따른재해도증가하고있다. 이에대한대응도더는미룰수없었다. 일하는방식 이변화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핵 심 내용 4가지를 개괄하고, 후속 조치로 필요한 점을 간단하게언급하고자한다. 개정법률 체계, ‘유해·위험 예방조치’ 세분화 변화된체계를간단하게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현행법률 개정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5장 근로자의건강관리 제6장 감독과명령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산업보건지도사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제5장 도급시산업재해예방 제6장 유 해·위험기계등에대한 조치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대한조치 제8장 근로자의보건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표를보면법률의장수가 9장에서 12장으로늘어난 것을쉽게알수있다. 이것은 현행 법률 제4장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부 분을 주제별로 묶어서 개정 법률 제4장부터 제7장으 로정리하였기때문이다. 현행법률제4장은사업주가취해야하는각종안전 보건조치를 규정한 핵심 장인데, 그 내용이 복잡하고 하위법령과결합하여매우방대한양이다. 이에 따라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새롭게 체 계를정비하고제도를보완한것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보호대상, ‘노무를제공하는자’로확대 개정법률에서눈에띄는새로운개념은 ‘노무를제 공하는자’이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일하는 사람’이었으나 국회 논 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개정안의 용어가 31 법무사 2019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