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순 우리말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향후 확장성을 보 다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양자의 의미는동일하다. ‘노무를제공하는자’라는개념은개정법률여러곳 에서 사용한다. 법률의 목적(제1조), 산업재해의 정의 (제2조제1호), 정부의 책무(제4조제1항제8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배달종사자의 규정(제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 조), 산업재해예방시설의범위(제11조) 등에서찾아볼 수있다. ‘위험의외주화’ 금지, 도급인사업주의의무확대 2016년 스크린도어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하청근로자사망사고등으로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던 도급 관련 조항이 이번 개정으로 상당히변화하였다. 먼저,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를 다루는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 하되일시·간헐적작업및수급인보유기술작업에대 해서는승인을받은후도급을할수있도록변경하였 다(제58조제2항). 특히, 일시·간헐적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도급을줄수있으므로향후일시·간헐작업의정 의가중요한쟁점이될것인데, 이때가장먼저고려하 여야할사항은역시해당근로자의건강보호이다. 다음으로, 도급인사업주가안전보건조치를취해야 하는 장소적 범위를 종전과 달리 도급인 사업주의 사 업장과도급인사업주가제공하거나지정한장소로서 도급인이 재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하였다(제10조 제2항, 제63조). 현행 법률은 도급인 사업주의 사업장 중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으로 정한 22개 장소에서만 도급인 사 업주의안전보건조치의무를규정하고있었다. 이 때문에 2016년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에서 도급인 사업주에게 ‘사 망’에대한책임을물을수없었다. 정부와사업장의화학물질관리제도개선 2016년발생한메탄올급성중독사건은사업장에서 사용하는화학물질의인체유해성을감독기관인정부 가사전에파악할수없었다는중대한안전보건정책상 문제를 드러냈다. 메탄올은 당시 정부의 집중 감독 대 상이 되는 화학물질도 아니었고, 해당 업체에서 메탄 올을 냉각 및 세척제로 사용한다는 사실도 사전에 파 악할수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유해인자(제104조)로 분류된 화학물질과 그렇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나누 고, 전자에대해서는화학물질의명칭·함유량등자세 한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 고, 후자에 대해서는 명칭·함유량 정보만을 제출하게 하되 이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제110조제1항, 제2항).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 받은 정보를 통해 재해의 사전예방에 유용하게 사용 할수있는후속조치의강구도매우중요하다. 삼성반도체백혈병사망사건의핵심이슈중하나는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어떤 화 학물질이 쓰이는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조차도알수없었다는것이다. 개정법률은기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정부에제 출하면서영업비밀을이유로비공개승인을받으면화 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과 함 유량을 적을 수 있게 하면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거나직업성질환발생원인을규명하기위해근 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전문가에게제공하도록하였다. 위제도가적절하게시행된다면종전에화학물질노 32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