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순 우리말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향후 확장성을 보 다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양자의 의미는 동일하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은 개정 법률 여러 곳 에서 사용한다. 법률의 목적(제1조), 산업재해의 정의 (제2조제1호), 정부의 책무(제4조제1항제8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배달종사자의 규정(제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 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제11조)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도급인 사업주의 의무 확대 2016년 스크린도어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던 도급 관련 조항이 이번 개정으로 상당히 변화하였다. 먼저,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를 다루는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 하되 일시·간헐적 작업 및 수급인 보유기술 작업에 대 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도급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 다(제58조제2항). 특히, 일시·간헐적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도급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일시·간헐 작업의 정 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하 여야 할 사항은 역시 해당 근로자의 건강 보호이다. 다음으로,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적 범위를 종전과 달리 도급인 사업주의 사 업장과 도급인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재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하였다(제10조 제2항, 제63조). 현행 법률은 도급인 사업주의 사업장 중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으로 정한 22개 장소에서만 도급인 사 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6년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에서 도급인 사업주에게 ‘사 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정부와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 2016년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사건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감독기관인 정부 가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중대한 안전보건정책상 문제를 드러냈다. 메탄올은 당시 정부의 집중 감독 대 상이 되는 화학물질도 아니었고, 해당 업체에서 메탄 올을 냉각 및 세척제로 사용한다는 사실도 사전에 파 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유해인자(제104조)로 분류된 화학물질과 그렇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나누 고, 전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등 자세 한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 고, 후자에 대해서는 명칭·함유량 정보만을 제출하게 하되 이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제110조제1항, 제2항).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 받은 정보를 통해 재해의 사전예방에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강구도 매우 중요하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사건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어떤 화 학물질이 쓰이는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조차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기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 출하면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승인을 받으면 화 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과 함 유량을 적을 수 있게 하면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근 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전문가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위 제도가 적절하게 시행된다면 종전에 화학물질 노 32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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