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출에따른직업성질환여부에다툼이생겼을때, 해당 화학물질의존재와노출정도를증명하기어려웠던문 제점이상당부분해소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벌칙규정, 온당한책임묻도록개정 개정법률에서도급인사업주가안전보건조치를취 해야 하는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면서 아울러 수급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도급인 사업주에 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개정하였다 (제168조제1항).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법인을 위반행위자인 개인과 분리하여 사망사고 벌금형의 상한을 10억 원으로 개 정,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였다(제173조제1호). 사망사 고에 대해 법인과 개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평균 400만원내외의벌금형을선고하는양형문제를개선 하기위한것이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명령 요건도 완화하였다. 즉, 「형법」 제62조의2는집행유예의형을선고받은피 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개정 법률은 집행유예의 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을선고받거나약식명령을고지받은피고인에대하여 도수강명령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제175조제 1항). 그런데실무상기소의대상이되는사람(특히, 대기 업에서)은 기업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인 경우가대부분이다. 이들은이미직무상안전보건교육을정기적으로받 고있는사람으로수강명령을통하여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한다는 취지는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사 고가 발생한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수강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 이있다. 다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경우, 기업의대표자가행위자로서기소되어유죄판결을받 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 강명령제도가실효성을가질수있다고생각한다. 개정 법률, 그 이후의 과제는? 법률이 개정된다고 산재사망사고가 저절로 줄어드 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법률이 사업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하려면감독행정의합리화·전문화방안도고민해 야한다. 법률규정과큰차이를보이는법원의양형규 정은적어도중대재해에대해서는조속한변화가필요 하다. 영업비밀논란이있는화학물질에대해서는비밀보 호와근로자의이익보호사이에수긍할수있는타협 점도찾아야한다. 특정기업에소속되지않은노무제 공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 조치의 범위도 섬세한 접근 이필요하다. 개선된작업중지명령제도의실효적안착 을위한행정당국의부단한노력도필요하다. 안전하고건강하게일하고싶지않는사람이있겠는 가? 개정 법률을 불편한 규제강화로만 보지 말고, 일 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는 최소 기준이라는 의식 전환이무엇보다절실하다. 33 법무사 2019년 2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