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출에 따른 직업성 질환 여부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당 화학물질의 존재와 노출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문 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칙 규정, 온당한 책임 묻도록 개정 개정 법률에서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 해야 하는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면서 아울러 수급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도급인 사업주에 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개정하였다 (제168조제1항).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법인을 위반행위자인 개인과 분리하여 사망사고 벌금형의 상한을 10억 원으로 개 정,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였다(제173조제1호). 사망사 고에 대해 법인과 개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평균 4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양형문제를 개선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명령 요건도 완화하였다. 즉,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피 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개정 법률은 집행유예의 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도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5조제 1항). 그런데 실무상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특히, 대기 업에서)은 기업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미 직무상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 고 있는 사람으로 수강명령을 통하여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한다는 취지는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사 고가 발생한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수강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 이 있다. 다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경우, 기업의 대표자가 행위자로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 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 강명령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 법률, 그 이후의 과제는? 법률이 개정된다고 산재사망사고가 저절로 줄어드 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법률이 사업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감독행정의 합리화·전문화 방안도 고민해 야 한다. 법률 규정과 큰 차이를 보이는 법원의 양형규 정은 적어도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조속한 변화가 필요 하다. 영업비밀 논란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비밀보 호와 근로자의 이익 보호 사이에 수긍할 수 있는 타협 점도 찾아야 한다.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노무 제 공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 조치의 범위도 섬세한 접근 이 필요하다. 개선된 작업중지명령제도의 실효적 안착 을 위한 행정당국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 가? 개정 법률을 불편한 규제강화로만 보지 말고, 일 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는 최소 기준이라는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33 법무사 2019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