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몇 년 전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친의 유산은 거주하던 주택 한 채인데, 공동상속 인으로 저와 어머니를 비롯하여 사망한 누나의 자녀 2명까지 총 4명입니다. 그런데 조카 2명 중 하나가 외국인과 결혼 해 이민을 간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현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외국으로 이민 간 조카와 연락두절 상태인데, 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등기 조카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해 판례에 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 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 부 상속인만이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이기 때문에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 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 원을 표시해야 함).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등기법」 상 권리에 관한 등기 를 할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 자의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와 “주소”도 함께 기록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례 에서 사망한 누님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자녀 2명이 대 습상속을 하는 데 있어 조카 한 명이 외국인과 결혼하 여 이민을 간 후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에 어 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선례(7129)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상속인 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사용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 명’ 등의 서면 대신에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 그 초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주소 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등기예규(예규 제1218호)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표등본(말소자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주소를 주소 지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소명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 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 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w 34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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