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몇년전부친이사망하여상속문제를처리해야하는상황입니다. 부친의유산은거주하던주택한채인데, 공동상속 인으로저와어머니를비롯하여사망한누나의자녀 2명까지총 4명입니다. 그런데조카 2명중하나가외국인과결혼 해이민을간이후연락이두절된상태여서현주소를알수가없습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상속등기를해야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외국으로이민 간 조카와 연락두절 상태인데, 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등기 조카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상의최후주소를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의한상속에해당하는데, 이와관련해판례에 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 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 부 상속인만이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이기 때문에 분할협의서에날인한상속인전원의인감증명서를첨 부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공동상속인중일부의행방을알수없는경 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 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 등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등기신청서에는상속인전 원을표시해야함). 그런데문제는 「부동산등기법」 상권리에관한등기 를할경우, 권리자에관한사항을기록할때에는권리 자의성명외에주민등록번호또는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와 “주소”도 함께 기록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례 에서사망한누님의상속분을직계비속자녀 2명이대 습상속을하는데있어조카한명이외국인과결혼하 여이민을간후현재소재를알수없어그주소를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에 어 려움이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선례(7- 129)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현주소를알수없을때에는통상적으로상속인 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사용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 명’ 등의서면대신에국외이주되어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을제출, 그초본에나타나는최후의주소를주소 지로하여상속등기를할수있기때문입니다. 또, 등기예규(예규제1218호)에따라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표등본(말소자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주소를 주소 지로할수있습니다. 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소명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의기본증명서상등록기준지를그주소지로하 여상속등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Law 34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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