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귀하단독으로 등기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신청하는것이원칙인데, 둘중어느한쪽의 비협조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 자(통상매수인)가등기의무자(통상매도인)를상대로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협력할것을청구하는권리)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반대로 등기의무자(매도인) 인 귀하가 등기권리자인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를해가라는청구를하는것으로이것이가능한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판결에의한등기는승소한등기권리자또는등기의무 자가단독으로신청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부동산등기법」에서 위와 같이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할 때 채무자가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 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될등기가자기명의로있음으로인하여사회생활상 또는법상불이익을입을우려가있는경우, 소의방법 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판결을받아등기를강제로실현할수있도 록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2000다60708). 따라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등 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권리 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해 ‘등기 인수청구권’, ‘등기수취권’ 등으로부르기도합니다. 귀하께서도위 ‘등기인수청구권’에따라등기권리자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귀하 단독으로 소 유권이전신청을하여A에게소유권을이전해줄수있 을것입니다. 저는 A에게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고, 이후 대지와 지상 주택을 넘겨주고 소유권등기 이전서류도모두교부해주었습니다. 그런데무슨일인지 A는개인적인사정이있다면서소유권이전등기를자꾸미루 고있어위대지와주택에대한각종세금이명의자인저에게부과되고있습니다. 더이상은참을수가없는데, 제가직 접 A명의로소유권을이전시킬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 고창순 법무사(충북회) 부동산 매수인이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매도인인 제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나요? 민사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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