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귀하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둘 중 어느 한쪽의 비협조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 자(통상 매수인)가 등기의무자(통상 매도인)를 상대로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반대로 등기의무자(매도인) 인 귀하가 등기권리자인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해 가라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한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부동산등기법」에서 위와 같이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할 때 채무자가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 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의 방법 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000다60708). 따라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등 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권리 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해 ‘등기 인수청구권’, ‘등기수취권’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도 위 ‘등기인수청구권’에 따라 등기권리자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귀하 단독으로 소 유권이전신청을 하여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 을 것입니다. 저는 A에게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고, 이후 대지와 지상 주택을 넘겨주고 소유권등기 이전 서류도 모두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A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꾸 미루 고 있어 위 대지와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데, 제가 직 접 A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고창순 법무사(충북회)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매도인인 제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나요? 민사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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