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가계약금만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매물로 나온 부동산(2억 8천만 원)이 마음에 들어 얼른 ‘가계약’하라는 중개사의 권유에 우선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정이 생겨 계약 파기(해제)를 하려고 매도인에게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므로 해제하려면 500만 원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매매대금 특정 등 구체적인 합의 여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여부도 달라집니다. 판례(대법원 2006.11.24.선고 2005다39594판결)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인 귀하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 할 당시 매도인과 매매대금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 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대법원 2001.3.23.선 고 2000다516540판결), 비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 았다 해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하면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면, 만일 위 사안에서 매수인 이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 해 매도인과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 송금한 상황이라면, 위 판례에 따르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나 본질 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아 직 매매계약이 체결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 로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2018가소21928)판결 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낸 ‘보관금(가계 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매수인) 패소 판결을 하 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 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본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은 뒤에 이루 어지고, 가계약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빠 른 시일 내에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며, 가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하며,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우선적 선택권 을 부여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 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은 매수인을 위한 장치다”라고 판시하여 가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Counselor 37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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