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난 1월 17일, 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이 신설된 「예술인복지법」이 개 정, 시행되었다.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졌듯이 개인 프리랜서나 계 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 상 인격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 를 입어도 은폐,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 개인이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 불공정행위 규정에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 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규정에도 예술계 성희 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예술인복지법」 개정 (2019.1.17. 시행) 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권리보장 규정’이 법에 명시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지난 1월 17일, 「인터 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은행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였고, 설립을 위한 법 정 최저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 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해 두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는 대출을 할 수 없 도록 했고,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 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1.17.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250억 원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어요. 38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