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지난1월17일, 예술인의기본적인권리보장규정이신설된「예술인복지법」이개 정, 시행되었다.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졌듯이 개인 프리랜서나 계 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 상 인격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 를입어도은폐, 축소되는경우가많아예술인개인이구제받기어려운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환경에서예술활동을할권리를가진다는권리보장규정을명시하였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마련토록하고, 현행불공정행위규정에 ‘계약조건과다른활동을강요하 는행위’를추가하였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사업규정에도예술계성희 롱·성폭력예방교육및피해구제지원사업을하도록명시하였다. 「예술인복지법」 개정 (2019.1.17. 시행) 예술인의 인권보호를위해 ‘권리보장규정’이 법에 명시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인터넷전문은행설립이법적으로보장된다. 지난 1월 17일, 「인터 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이제정, 시행되면서본격적으로인터넷 은행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영위하는은행”으로정의하였고, 설립을위한법 정 최저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있는발행주식100분의34이내에서주식을보유할수있다. 그러나 「은행법」 제15조제3항에따른한도를초과해주식을보유할수있는비 금융주력자의자격및주식보유와관련한승인의요건은출자능력, 재무상태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해 두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는 대출을 할 수 없 도록했고, 동일차주에대해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개인이나법인각각 에대해자기자본의100분의15를각각초과하는신용공여도할수없도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 제정 (2019.1.17.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250억 원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어요. 38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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