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5.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 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 치 등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2019.1.15. 시행) 지난 1월 1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후견등기사 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 하는 서면으로, 기존에는 법령에 인터넷 발급 규정이 없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 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 시행) ‘직장 내 괴롭힘’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발생 시 조치해야 해요. 후견등기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지난 1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시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또, 고령 운전자 는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등 고령 운전자에 적합한 교 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경 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 포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 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무료화되었으며, 자전거도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졌고, 자전거 탈 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토록 의무 화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9.1.1. 시행) 75세 이상 운전자는 이제 3년마다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받아야 해요. 39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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