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지난 1.15. 「근로기준법」이개정, 시행되면서직장내괴롭힘에대한제재조치가 강화되었다. 이에따라사용자나근로자는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 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사용자에게신고할수있게되었다. 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해 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되며, 이를위반하면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한편, ‘직장내괴롭힘의예방및발생시조 치등에관한사항’도취업규칙에포함해야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2019.1.15. 시행) 지난 1월 1일, 「후견등기에관한법률」이개정, 시행되면서이제부터후견등기사 항증명서중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인터넷에서발급받을수있게된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 하는 서면으로, 기존에는 법령에 인터넷 발급 규정이 없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 원을직접방문해발급받아야했다. 「후견등기에관한법률」 개정 (2019.1.1. 시행) ‘직장 내 괴롭힘’도 사용자에게신고할 수 있고, 발생 시 조치해야 해요. 후견등기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지난 1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갱신및적성검사시기가기존5년에서3년으로단축되었다. 또, 고령운전자 는운전면허갱신시 ‘인지능력별대처에관한사항’ 등고령운전자에적합한교 통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한편, 자동차운전시모든좌석의승차자가반드시안전띠를착용해야하며, 경 사진곳에정차하거나주차(도로외의곳포함)할때는반드시고임목을설치하거 나조향장치를도로의가장자리방향으로돌려놓는등미끄럼사고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무료화되었으며, 자전거도 음주 운전단속과처벌이가능해졌고, 자전거탈때도인명보호장구를착용토록의무 화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9.1.1. 시행) 75세 이상 운전자는 이제 3년마다 면허갱신과적성검사 받아야 해요. 39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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