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사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전자소송은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 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다. 이를 통해 국민은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 게 되었다.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 상으로 전자소송서비스가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서비 스 범위가 확장되어 오면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특허사 건은 약 95%, 민사사건은 약 70% 정도가 전자적으로 사 건이 진행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전자소송시대에서 법무사업무와 시 장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법무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은 지난해 2018. 11.1. 서울중앙회와 일본 오사카사법서사회와의 학술교류 회 발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02 전자소송시대, 법무사업무의 변화와 생존법 1) 잡무의 감소, 본직 중심의 사무소 구축의 기회 현행 「법무사법」에 의하면 한국은 1인의 법무사가 5인 까지의 사무원을 고용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종이문서를 통한) 민사재판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법무사 는 소장 등 신청서의 핵심적인 내용(contents)을 작성하는 업무에 주력하면 되었고, ‘나머지 업무’1)를 고용된 사무원 을 통해 처리해 왔다. 이러한 보조적인 업무로 인한 시간의 투입이 당연히 발 생하였고, 숙련된 보조자로서 사무원의 역할도 큰 기술이 자 노하우로 인정해야 했다. 숙련된 직원들은 이러한 업무 처리를 마치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업무에 대한 큰 노하우 나 정보를 가진 양 쉽게 하급자(또는 신규 법무사)에게 전 수하지 않는 핵심 무기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나머지 업무’에 들어가는 사무를 전자소송 내에서 거의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업무도 어렵지 않다. 결국 업무처리 방식에서의 변화를 가져와 ‘나머지 업무’에 능숙한 숙련된 보조자의 역할은 크 게 축소되고, 법무사 본직이 재판의 핵심내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 지식의 배양뿐 아니라, 인터넷 환경 및 업 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 씬 중요한 자질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민사업무를 주된 서비스로서 운영하고 있 는 법무사 사무소라면 앞으로는 전산환경에 익숙한 법무 사를 고용하거나 동업 관계로 활용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 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직원들에게 있어서도 전산적 처리와 함께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아 는 contents(즉, 법률지식)를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 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직원 고용에 있어서 기존 역할을 위한 고용의 필요 성은 줄어들고, 법률적인 요소 외의 영역인 고객 응대 및 안내, 친절성 등을 보일 수 있는 CS(Customer Service 혹 은 Customer Satisfacation)의 영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 망된다. 2) 점증하는 교육욕구, 살아남기 위해 열공(!)한다 국민의 사법 접근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숙련된 사무원의 업무 노하우에 해당하는 ‘나머지 업무’ 영역에 대 한 낯섦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대여금 등 의 금전청구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절차를 알더라도 ‘나머지 업무’에 1) △파일을 출력하는 일, △출력된 종이 파일에 도장 날인 및 간인하는 일, △증거방법을 순서에 맞게 철하고 증거방법의 표기를 한 후 서류의 부본을 만드는 일, △ 사무소 내 보관을 위해 종이 문서철을 만들어 추후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 △송달료나 인지 등 사건의 공과금 납부를 위한 신청양식을 만들고 이를 납부하러 은행을 방문하는 일, △접수가 가능한 상태의 서류 형식을 갖추어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일 등 41 법무사 2019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