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는사법부구현을목표로하고있다. 그중 전자소송은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 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다. 이를 통해 국민은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 게되었다.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 상으로 전자소송서비스가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서비 스 범위가 확장되어 오면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특허사 건은 약 95%, 민사사건은 약 70% 정도가 전자적으로 사 건이진행되고있다. 본글에서는이러한전자소송시대에서법무사업무와시 장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법무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은 지난해 2018. 11.1. 서울중앙회와 일본 오사카사법서사회와의 학술교류 회발표자료를재구성한것임을미리밝혀둔다. 02 전자소송시대, 법무사업무의 변화와 생존법 1) 잡무의감소, 본직중심의사무소구축의기회 현행 「법무사법」에 의하면 한국은 1인의 법무사가 5인 까지의 사무원을 고용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종이문서를통한) 민사재판업무의처리에있어서법무사 는소장등신청서의핵심적인내용(contents)을작성하는 업무에 주력하면 되었고, ‘나머지 업무’ 1) 를 고용된 사무원 을통해처리해왔다. 이러한 보조적인 업무로 인한 시간의 투입이 당연히 발 생하였고, 숙련된 보조자로서 사무원의 역할도 큰 기술이 자 노하우로 인정해야 했다. 숙련된 직원들은 이러한 업무 처리를마치책에서도얻을수없는업무에대한큰노하우 나 정보를 가진 양 쉽게 하급자(또는 신규 법무사)에게 전 수하지않는핵심무기로생각하기도했다. 그러나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나머지 업무’에 들어가는 사무를전자소송내에서거의모두해결할수있게되었고, 그 업무도 어렵지 않다. 결국 업무처리 방식에서의 변화를 가져와 ‘나머지업무’에능숙한숙련된보조자의역할은크 게 축소되고, 법무사 본직이 재판의 핵심내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 지식의 배양뿐 아니라, 인터넷 환경 및 업 무의전자적처리를위한기본적인능력을갖추는것이훨 씬중요한자질이되었다. 실질적으로 민사업무를 주된 서비스로서 운영하고 있 는 법무사 사무소라면 앞으로는 전산환경에 익숙한 법무 사를 고용하거나 동업 관계로 활용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 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직원들에게 있어서도 전산적 처리와 함께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아 는 contents(즉, 법률지식)를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 신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방법이될것이다. 또한직원고용에있어서기존역할을위한고용의필요 성은 줄어들고, 법률적인 요소 외의 영역인 고객 응대 및 안내, 친절성 등을 보일 수 있는 CS(Customer Service 혹 은 Customer Satisfacation)의영역으로옮겨갈것으로전 망된다. 2) 점증하는교육욕구, 살아남기위해열공(!)한다 국민의사법접근이어려운이유중하나가바로숙련된 사무원의업무노하우에해당하는 ‘나머지업무’ 영역에대 한낯섦도있었다. 그렇기때문에비교적간단한대여금등 의 금전청구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두려워하거나, 또는절차를알더라도 ‘나머지업무’에 1) △파일을 출력하는 일, △출력된 종이 파일에 도장 날인 및 간인하는 일, △증거방법을 순서에 맞게 철하고 증거방법의 표기를 한 후 서류의 부본을 만드는 일, △ 사무소내보관을위해종이문서철을만들어추후찾아볼수있도록관리하는일, △해당내용을고객에게전달하는일, △송달료나인지등사건의공과금납부를 위한신청양식을만들고이를납부하러은행을방문하는일, △접수가가능한상태의서류형식을갖추어법원을방문하여접수하는일등 41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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