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를 통해 사건 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자소송은 절차적으로 낮선 환경(부본의 제출, 도장 날인 방식, 관할의 선택, 공과금의 계산과 납부 방법 등)에 대한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되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 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2010년부터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제공 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는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을 지원(작성 샘플 지원, 공과금 계산, 관할 확인 지원, 소 장 접수 이후의 절차 안내, 나의 소송 사건 관리 페이지 제 공 등)해 왔으며, 최근 이를 전자소송과 연계함으로써 법 원과 국민과의 직접적인 연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 이다. 이에 따라 법무사는 물론 변호사 또한 민사사건을 수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주장이면 족한 사건의 수임은 대 폭 축소될 것이다. 법무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면 법률적 인 쟁점을 가지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이다. 따라 서 법무사는 전자소송 시행 이전보다 더욱 법률과 판례 등 고난도의 법률 지식의 활용에 능숙한 진정한 법률전문가 로 거듭나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 더욱 매 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상담을 오는 일반인의 수준이 예전과 많이 다르 다. 방문 상담 전 충분한 인터넷 상담이나 검색을 통해 자 신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판단이 내려져 있는 경 우가 많고, 법무사 상담의 단계는 법무사에 대한 검증의 단계로 자신이 숙지해 온 법률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 가능한 법무사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인 경우도 많다. 이를 반영하듯 법무사들도 새로운 법률 전문지식을 습 득하기 위한 열의가 높아졌다. 근 5년 전만 해도 협회 등에 서 하는 의무교육 시간조차 형식적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 았다면, 최근에는 의무교육 시간이 무색할 만큼 협회 및 각 법무사단체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분야별 교육이 개 설되고 있으며, 법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육의 열기 가 뜨겁다. 법무사협회 차원에서는 단기특강 외에도 장기적인 교육 및 관리, 시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과정을 개 설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국민의 사법 접근 성이 높아진 만큼 법무사의 무장된 전문적 지식이 절대적 요소임을 잘 알고 있는 욕구의 반영일 것이다. 3) 어떤 상황에서든지 ‘업무 선점화’를 놓치지 말자 기존의 한국 법률시장은 법무사 시장과 변호사 시장 사 이에 암묵적인 경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2011년부터 로스쿨 출신의 변호 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 수의 급증2)은 이러한 암 묵적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2011~2017년도 변호사 등록자 수 (12.31. 기준) 연도 등록 신청 건수 변호사 수 2011 847 12,607 2012 2,057 14,534 2013 2,074 16,604 2014 2,148 18,708 2015 1,888 20,531 2016 1,839 22,318 2017 1,778 24,015 나아가 변호사 선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들 에게 있어서 법무사를 통한 사법 접근성의 보장은 큰 의미 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변호사 단체의 문턱 낮추기 노력과 대국민 홍보전은 크게 눈에 띄는 변화로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민사소액사건 지원 변호 사단’을 출범시켰다. 민사소액소송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 호사회로 지원 신청을 하면, 변호사회에서 구성원 변호사 중 1인을 지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 준 것이다. 42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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