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변호사도 저렴한 수임료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 실을 변호사회가 대신 홍보해 줌으로써 기존에 작게만 보 였던 소액사건 시장까지도 뺏기지 않겠다는 노력의 일환 으로 보인다(최근 변호사회는 회생법원과의 협약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사건을변호사시장에적극적으로편입하려 는노력을보이기도했다). 민사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던 2011 년까지만 해도 법무사 명의로는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없 어전자소송을통한소장접수시반드시당사자본인도전 자소송사이트에사용자등록을해야했다. 접수단계에서 소송 당사자 본인의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법무사의 전자소송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 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무사를 통한 소송 진행의 점유율 이 높다는 현실에 따라 1년도 지나지 않아 시스템이 정비 되었다. 소송 당사자의 사용자 등록과 전자서명이 필수적 인 상황에서는 법무사의 전자소송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용률의 성과를 내야 하는 법원 으로서는개선하지않을도리가없었을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에서도 사건 위임인의 사용자 등록과 전자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변 호사와 마찬가지로 위임장 스캔 방식을 통한 위임 확인과 법무사 본직의 사용자 등록과 법무사의 공인인증서를 통 한서류인증과접수가가능하도록개선된상태다. 필자가 이러한 전자소송 과도기의 긴 과정을 언급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송무시장을 법무사들이 점 유해온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언급하기 위함이 다. 만약 전자소송의 시행 단계에서 법무사의 실질적인 시 장 점유가 미비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전자소 송 시스템에서 법무사가 배제되는 구조로서 자체적인 진 화가이루어졌을것이다. 변호사 선임률이 1% 미만인 소액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99% 사건의 70%는 법무사를 통해 사법적 조력 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무사는 그렇게 오랜 기간 소액사건 시장을 점유하면서 서류작성 및 접수, 법률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사법 접근을 지원해 왔고, 국민들의 인식이 쉽게 붕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에있어서도법무사가쉽게배제될수없었던것이다. 따라서우리법무사는이러한시장변화와법조직역내 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수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은연중에 녹아있는 변호사와의 차등적인 시스템 적용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대응함으로써 시스템 변 화에따른시장재편성기인현재의상황에서그입지가좁 아지는일이없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4) 고급정보고객에합당한 ‘특화된전문성’ 가져야 한국의기존의법무사시장의영업은학연과지연, 법무 사가 되기 전 관련 업무 등을 통해 연결된 인맥이 영업의 주된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에서 많은 고급 정보를 얻고 있는 고객들은 인맥이 나안면이있다고해서사건을수임하지는않는다. 법무사 블로거들의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전문가는 아 니지만 자신의 법률 사건에 대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블로 2) 한국의변호사수는 1906년 3명으로시작해 2008년 1만명을넘어변호사수가 1만명이되기까지 100여년의시간이걸렸다. 그런데 2009년도입된로스쿨출 신변호사가 2012년부터본격적으로배출되면서변호사수가 1만명이더늘어나 2만명이되기까지는불과 7년밖에걸리지않았다. 43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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