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저렴한 수임료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 실을 변호사회가 대신 홍보해 줌으로써 기존에 작게만 보 였던 소액사건 시장까지도 뺏기지 않겠다는 노력의 일환 으로 보인다(최근 변호사회는 회생법원과의 협약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사건을 변호사 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 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민사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던 2011 년까지만 해도 법무사 명의로는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없 어 전자소송을 통한 소장 접수 시 반드시 당사자 본인도 전 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했다. 접수 단계에서 소송 당사자 본인의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법무사의 전자소송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 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무사를 통한 소송 진행의 점유율 이 높다는 현실에 따라 1년도 지나지 않아 시스템이 정비 되었다. 소송 당사자의 사용자 등록과 전자서명이 필수적 인 상황에서는 법무사의 전자소송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용률의 성과를 내야 하는 법원 으로서는 개선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에서도 사건 위임인의 사용자 등록과 전자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변 호사와 마찬가지로 위임장 스캔 방식을 통한 위임 확인과 법무사 본직의 사용자 등록과 법무사의 공인인증서를 통 한 서류 인증과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상태다. 필자가 이러한 전자소송 과도기의 긴 과정을 언급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송무시장을 법무사들이 점 유해온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언급하기 위함이 다. 만약 전자소송의 시행 단계에서 법무사의 실질적인 시 장 점유가 미비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전자소 송 시스템에서 법무사가 배제되는 구조로서 자체적인 진 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변호사 선임률이 1% 미만인 소액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99% 사건의 70%는 법무사를 통해 사법적 조력 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무사는 그렇게 오랜 기간 소액사건 시장을 점유하면서 서류작성 및 접수, 법률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사법 접근을 지원해 왔고, 국민들의 인식이 쉽게 붕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법무사가 쉽게 배제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무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와 법조 직역 내 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수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은연중에 녹아있는 변호사와의 차등적인 시스템 적용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대응함으로써 시스템 변 화에 따른 시장 재편성기인 현재의 상황에서 그 입지가 좁 아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고급정보 고객에 합당한 ‘특화된 전문성’ 가져야 한국의 기존의 법무사 시장의 영업은 학연과 지연, 법무 사가 되기 전 관련 업무 등을 통해 연결된 인맥이 영업의 주된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에서 많은 고급 정보를 얻고 있는 고객들은 인맥이 나 안면이 있다고 해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는다. 법무사 블로거들의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전문가는 아 니지만 자신의 법률 사건에 대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블로 2) 한국의 변호사 수는 1906년 3명으로 시작해 2008년 1만 명을 넘어 변호사 수가 1만 명이 되기까지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출 신 변호사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가 1만 명이 더 늘어나 2만 명이 되기까지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43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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