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의 기본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법무사 비용체계의 붕괴, 보수표 폐지는 필연 한국의 법무사제도는 비용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소송을 기준으로 본다면 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 로 법무사의 보수도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터 넷 환경이 발달한 현재의 소송시장에서 청구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다. 아무리 청구금액이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 률적 쟁점이 크게 없는 사건, 즉 대법원이 제시한 샘플 수 준의 사건이라면 비용을 많이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 이다. 이때 고객은 법무사의 시간을 사는 의미 외 사건처리를 맡기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카드사 나 금융기관이 집단적으로 위임하는 보전처분, 소송사건 에 있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불문하고 보수는 금융기관 이 정해주는 수준에서 사건 수를 기준으로 정액화되는 실 정이다. 그러나 법률적 쟁점 및 특화된 영역으로 구축한 전문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법 무사 보수를 받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법무사와 고객 모두 보수체계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 ‘보수표’라는 법무사 비용 산정 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일 것이 다. 이미 법무사 보수에 대한 공방은 뜨거워진 지 오래다. 지 난해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는 보수표 폐지를 골자 로 한 「법무사법」 개정 건의안이 통과되었고, 이를 감독기 관인 대법원에 건의한 상태다.3)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전 자화 시대 앞에서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반영하는 방법은 결국 법무사 보수규정의 폐지라는 결과 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03 맺으며 _ 정보화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해야 한국의 법무사 시장은 전자소송, 전자등기, 인터넷 환경 을 이용한 기업들의 플랫폼 시장의 선점 등 다양한 환경 변 화에 직면해 있다. 환경의 변화에 맞서서 대항한다고, 또는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 발버둥 친다고 해결될 일은 없다. 이미 법조계보다 한발 앞선 이 사회 전체가 인터넷 환경, 4차 산업혁명, AI 등 엄청난 환경 변화에 맞서 적응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 리는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해야 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한다. 다만, 법조인에게 있어 조금 달라야 하는 것은 있다. 법 의 존재 이유와 그 취지는 늘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 시대가 바뀌더라도 법은 인간의 본성과 정의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고, 각각의 변화가 이 를 더 추구하기 위한 지향을 가지는지 늘 반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3) 한국의 법무사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법무사(사법서사)의 보수기준제가 없어진 상황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난 2017년, 일단 등기업무는 기존과 같은 보수기준을 두는 대신 송무 등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의결한 후 대법원 에 보수자율화 회칙인가를 신청했으나, 감독기관인 대법원에서 회칙 개정에 앞서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인가하지 않는 바람에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엄청난 불만과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대한법무사협회에 ‘보수 관련 법무사법 일부개정작업’과 관련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는 그동안 각 지방 법무사회장단과 회의 등 의견을 수렴해온 결과 2018년 첫 이사회에서, 법무사보수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19조 삭제에 따른 ‘법무사 보수기준 전면 폐지’를 39대 7 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견으로 결의한 후,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 법무사 보수표 전면 폐지를 요구하였다.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천태만상의 각종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무슨 커피 자판기처럼 사전에 일일이 보수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가 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전문자격사가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보수기준이 전면 폐지된 지 오래이고, 심지어 행정사의 보수기준도 전면 폐지된 상태이며, 일본에서도 사법서사의 보수기준이 모두 없어진 지 오래인데, 유독 우리 법무사만 폐지되지 않고 있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 하지 않는다. - 『법룰신문』 2018.4.2.자 이천교 법무사의 오피니언 발췌 4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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