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의기본기를발휘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을것이다. 7) 법무사비용체계의붕괴, 보수표폐지는필연 한국의 법무사제도는 비용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소송을기준으로본다면소가, 즉청구하는금액을기준으 로 법무사의 보수도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터 넷 환경이 발달한 현재의 소송시장에서 청구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다. 아무리 청구금액이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 률적 쟁점이 크게 없는 사건, 즉 대법원이 제시한 샘플 수 준의사건이라면비용을많이받는것이불가능하게될것 이다. 이때 고객은 법무사의 시간을 사는 의미 외 사건처리를 맡기는데큰의미를부여하지않을것이다. 일례로카드사 나 금융기관이 집단적으로 위임하는 보전처분, 소송사건 에 있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불문하고 보수는 금융기관 이 정해주는 수준에서 사건 수를 기준으로 정액화되는 실 정이다. 그러나 법률적 쟁점 및 특화된 영역으로 구축한 전문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법 무사보수를받는것또한문제가있을수밖에없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법무사와 고객 모두 보수체계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 ‘보수표’라는 법무사 비용 산정 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일 것이 다. 이미법무사보수에대한공방은뜨거워진지오래다. 지 난해대한법무사협회정기총회에서는보수표폐지를골자 로 한 「법무사법」 개정 건의안이 통과되었고, 이를 감독기 관인대법원에건의한상태다. 3) 다소늦은감은있으나, 전 자화 시대 앞에서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반영하는 방법은 결국 법무사 보수규정의 폐지라는 결과 를가져올수밖에없을것이다. 03 맺으며 _ 정보화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해야 한국의 법무사 시장은 전자소송, 전자등기, 인터넷 환경 을이용한기업들의플랫폼시장의선점등다양한환경변 화에직면해있다. 환경의변화에맞서서대항한다고, 또는 그시기를늦추기위해발버둥친다고해결될일은없다. 이미법조계보다한발앞선이사회전체가인터넷환경, 4차산업혁명, AI 등엄청난환경변화에맞서적응의길을 모색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환경변화의흐름을읽고우 리는이변화에적응하기위해어떻게진화해야할것인가 를고민해야한다. 다만, 법조인에게 있어 조금 달라야 하는 것은 있다. 법 의 존재 이유와 그 취지는 늘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 시대가 바뀌더라도 법은 인간의 본성과 정의의 가치를 보호하기위한방향으로진화해야하고, 각각의변화가이 를더추구하기위한지향을가지는지늘반문하는자세가 필요할것이다. 3) 한국의법무사와같은제도를두고있는일본에서도이미오래전에법무사(사법서사)의보수기준제가없어진상황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오랫동안논의를거쳐 지난 2017년, 일단 등기업무는 기존과 같은 보수기준을 두는 대신 송무 등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의결한 후 대법원 에 보수자율화 회칙인가를 신청했으나, 감독기관인 대법원에서 회칙 개정에 앞서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인가하지 않는 바람에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엄청난불만과논의가일어나기도하였다. 이와관련해대법원은지난해 8월대한법무사협회에 ‘보수관련법무사법일부개정작업’과관련한의견을달라고요구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는그동안각지방 법무사회장단과회의등의견을수렴해온결과 2018년첫이사회에서, 법무사보수를규정한법무사법제19조삭제에따른 ‘법무사보수기준전면폐지’를 39대 7 이라는압도적인다수의견으로결의한후, 대법원에공문을보내법무사보수표전면폐지를요구하였다. 점점복잡해지고전문화되어가는천태만상의각종다양한사건에대하여, 무슨커피자판기처럼사전에일일이보수기준을만든다는것자체가부적절하고가 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전문자격사가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보수기준이 전면 폐지된 지 오래이고, 심지어 행정사의 보수기준도전면폐지된상태이며, 일본에서도사법서사의보수기준이모두없어진지오래인데, 유독우리법무사만폐지되지않고있는것에합리적이유가존재 하지않는다. - 『법룰신문』 2018.4.2.자이천교법무사의오피니언발췌 4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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