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잘 짜여진 1인시위, 참여에 큰 부담은 없어 지난해 10.19. 개인회생·파산을 포괄 수임한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한국시험법무사회(시우회)를 중심으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대법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여느 법무사 들과마찬가지로이사안의중대성을잘알고있었기때문 에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시위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 하고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는 필자와 친분이 두터운 23기 송진호 법무사의 실천이 계 기가 되었다. 송 법무사는 2018년 개업해 혼자 힘으로 사 무실을 꾸려나가면서 특히 회생 파산업무 위주로 사무실 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판결 소식에 “너무 속상하 고 김이 빠져 공부를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난 12.20. 시우회의 기자회견에도 참여하였고, 이미 1인시위 신청도해놓은상태였다. 필자도 1.2. 저녁, 서둘러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인황선 웅법무사에게카톡을보내 1인시위신청에대해문의를했 다. 그런데 “마침내일(1.3.)이 24기신입법무사오리엔테이 션 날이어서 누군가 대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내 일 가능하냐?”는 답변이 왔다. 갑작스러웠지만, 어차피 할 것이라면빨리하는것이더좋겠다는생각도들고, 상대적 으로 20~30대젊은법무사들의모습이잘안보였던터라 외려 “잘됐다”라는생각이들었다. 다음날스케줄에도큰 문제는 없어서 필자는 곧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고, 1.3. 시위에참여하게되었다. 1인시위를 위한 절차는 비교적 잘 짜여져 있었다. 선순 위 법무사가 중앙등기국 앞에 있는 ‘보아스 법무사 사무소’ 에 비치된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대법원(서초역 5번 출구) 앞으로 가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시위를 하고나면, 후순위인필자가바로대법원앞으로가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대로 이어받아 시위를 한 후 다시 물 품들을잘정리해원래있던보아스법무사사무소로갖다 「변호사법」 109조가 보호하려는 법익은과연 무엇인가? 개인회생부당판결항의 1인시위참여기 황재경 법무사(서울동부회) 46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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