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짜여진 1인시위, 참여에 큰 부담은 없어 지난해 10.19. 개인회생·파산을 포괄 수임한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한국시험법무사회(시우회)를 중심으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대법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여느 법무사 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에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시위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는 필자와 친분이 두터운 23기 송진호 법무사의 실천이 계 기가 되었다. 송 법무사는 2018년 개업해 혼자 힘으로 사 무실을 꾸려나가면서 특히 회생 파산업무 위주로 사무실 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판결 소식에 “너무 속상하 고 김이 빠져 공부를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난 12.20. 시우회의 기자회견에도 참여하였고, 이미 1인시위 신청도 해놓은 상태였다. 필자도 1.2. 저녁, 서둘러 한국시험법무사회 회장인 황선 웅 법무사에게 카톡을 보내 1인시위 신청에 대해 문의를 했 다. 그런데 “마침 내일(1.3.)이 24기 신입법무사 오리엔테이 션 날이어서 누군가 대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내 일 가능하냐?”는 답변이 왔다. 갑작스러웠지만, 어차피 할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상대적 으로 20~30대 젊은 법무사들의 모습이 잘 안 보였던 터라 외려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스케줄에도 큰 문제는 없어서 필자는 곧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고, 1.3.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1인시위를 위한 절차는 비교적 잘 짜여져 있었다. 선순 위 법무사가 중앙등기국 앞에 있는 ‘보아스 법무사 사무소’ 에 비치된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대법원(서초역 5번 출구) 앞으로 가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시위를 하고 나면, 후순위인 필자가 바로 대법원 앞으로 가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대로 이어받아 시위를 한 후 다시 물 품들을 잘 정리해 원래 있던 보아스 법무사 사무소로 갖다 「변호사법」 109조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과연 무엇인가? 개인회생 부당판결 항의 1인시위 참여기 황재경 법무사(서울동부회) 46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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