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놓으면 되는 것이었다. 추위와의 싸움만이 문제일 뿐, 1시 간 동안 서 있기만 하면 되니 시위에 참여하는 데 큰 부담 은 없었다. 당일 날 아침, 필자는 남부등기국 접수와 11시 잔금 처리를 반드시 해야 했는데, 일단 접수는 직원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잔금 장소인 중개사사무소에는 직접 가 서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교회가 매도인으로 몇 달 전 계약 때부터 만만치 가 않았던 사건이라서 나름대로 긴장하며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갔음에도 아니나 다를까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다. 대표자 목사가 준비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중 한 명이 빠져 있었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신한은행 측에서 생각보다 입금을 한참이나 늦게 한 것이 다. 필자는 급한 마음에 몇 가지 부분을 보정할 각오를 하 고 서둘러 서류를 사무실에 넘겨주고는 12시쯤 부랴부랴 서초동으로 출발했다. 다행히 교통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서 20분 정도 후에 중앙등기국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시위장소로 뛰어 가 5분 전 당도할 수 있었다. 선순위 시위자로 필자보다 앞 서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이수영 법무사가 수고하고 계셨 다.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준 후 교대를 했다. 유 동인구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시간 시위를! 12:30, 본격적으로 필자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개인적인 준비라고 해봐야 추위에 대비해 내복 등을 따뜻하게 챙겨 입고, 엉덩이 부분과 종아리 부분에 핫팩을 붙이고 간 것 이 전부였는데, 시위를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 1시가 되자 시위장소가 음지로 변하며 추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특히 보도블럭에서 전해지는 냉기로 인해 시려오는 발은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아쉬웠던 것은 시위장소를 지나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판사들도 포함되어 있 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공무원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시위의 목적이 단순히 대법원에 보여주기 식이 아니 라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좀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원자가 많다고 하니 하루 8명씩 8시간 정도로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필자로서는 20~40대 법무사들 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개업 초기에는 대다수가 생계형 법무사로서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지켜야 하므로, 1~2시간의 짬을 내는 것조차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역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이번 판결이다. 범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예: 명예훼손 죄, 위증죄, 퇴거불응죄), 보호의 객체(=보호법익)가 존재 하지 아니하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변호 사법」 제109조가 보호하려는 법익이 무엇일까? 그것이 변호사 개인들을 위한 개인적 법익인지, 일반 국 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법익인지 모를 일이다. 또, 그와 같은 법익을 이번 판결의 피고인 법무사가, 또는 전국의 수많은 법무사들이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가? 어느 순간에는 침해 가 아닌 것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침해가 되었다가 다 시 또 어느 순간에는 침해가 되지 않는(변호사들의 먹거리 가 넉넉해지게 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런 변화무쌍한 법익 이 보호법익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아무런 유예기간도 없이 그러한 결론을 내린다 면 그동안의 일반 국민, 법무사, 그리고 회생, 파산신청의 포괄수임 처리 업무가 법무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신뢰하 고 법무사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많은 분들의 신뢰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번 사건에 관한 수원법원의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 된다면 10여 년간 법원이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법무사의 업무로 인정해온 것에 대해서는 무엇 이라고 해야 하나. 추위에 정신이 혼미한 속에서 온갖 생각 과 감정이 떠오르는 경험을 한 하루였다. 47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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