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놓으면 되는 것이었다. 추위와의 싸움만이 문제일 뿐, 1시 간 동안 서 있기만 하면 되니 시위에 참여하는 데 큰 부담 은 없었다. 당일 날 아침, 필자는 남부등기국 접수와 11시 잔금처리를반드시해야했는데, 일단접수는직원을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잔금 장소인 중개사사무소에는 직접 가 서빠르게처리하기로했다. 그런데교회가매도인으로몇달전계약때부터만만치 가 않았던 사건이라서 나름대로 긴장하며 철저히 준비를 하고갔음에도아니나다를까변수가발생하고말았다. 대표자 목사가 준비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중 한 명이 빠져 있었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신한은행 측에서 생각보다 입금을 한참이나 늦게 한 것이 다. 필자는 급한 마음에 몇 가지 부분을 보정할 각오를 하 고 서둘러 서류를 사무실에 넘겨주고는 12시쯤 부랴부랴 서초동으로출발했다. 다행히 교통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서 20분 정도 후에 중앙등기국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시위장소로 뛰어 가 5분전당도할수있었다. 선순위시위자로필자보다앞 서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이수영 법무사가 수고하고 계셨 다. 인사를나누고서로의사진을찍어준후교대를했다. 유 동인구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시간 시위를! 12:30, 본격적으로필자의시위가시작되었다. 개인적인 준비라고 해봐야 추위에 대비해 내복 등을 따뜻하게 챙겨 입고, 엉덩이 부분과 종아리 부분에 핫팩을 붙이고 간 것 이전부였는데, 시위를시작한지 30분이지나 1시가되자 시위장소가 음지로 변하며 추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특히 보도블럭에서 전해지는 냉기로 인해 시려오는 발은 큰고통이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아쉬웠던 것은 시위장소를 지나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판사들도 포함되어 있 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공무원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시위의 목적이 단순히 대법원에 보여주기 식이 아니 라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좀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루종일하는것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 지원자가많다고하니하루 8명씩 8시간정도로늘리는 것도괜찮지않을까? 특히필자로서는 20~40대법무사들 의참여가저조하다는점이가장아쉬웠다. 개업초기에는 대다수가 생계형 법무사로서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지켜야 하므로, 1~2시간의 짬을 내는 것조차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참으로안타까운현실이아닐수없다. 그러나역시가장안타깝고아쉬운것은이번판결이다. 범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예: 명예훼손 죄, 위증죄, 퇴거불응죄), 보호의 객체(=보호법익)가 존재 하지 아니하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변호 사법」 제109조가보호하려는법익이무엇일까? 그것이 변호사 개인들을 위한 개인적 법익인지, 일반 국 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법익인지 모를 일이다. 또, 그와 같은 법익을 이번 판결의 피고인 법무사가, 또는 전국의 수많은 법무사들이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가? 어느 순간에는 침해 가 아닌 것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침해가 되었다가 다 시또어느순간에는침해가되지않는(변호사들의먹거리 가넉넉해지게되는시대가온다면) 그런변화무쌍한법익 이보호법익이될수있는지도의문이다. 나아가 아무런 유예기간도 없이 그러한 결론을 내린다 면 그동안의 일반 국민, 법무사, 그리고 회생, 파산신청의 포괄수임 처리 업무가 법무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신뢰하 고 법무사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많은분들의신뢰는어떻게보호받을수있는것일까? 이번 사건에 관한 수원법원의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 된다면 10여 년간 법원이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법무사의 업무로 인정해온 것에 대해서는 무엇 이라고해야하나. 추위에정신이혼미한속에서온갖생각 과감정이떠오르는경험을한하루였다. 47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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