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년후견본부, 기대와 응원 속 출범 1999.12.1. 일본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행과 치매 고 령자의 증가 등으로 당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던 성년 후견제도를 받아들여 성년후견 관련 법령인 「개호보험법」 등을 마련하고, 2000.4.1.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앞서 1999.12.22.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법무 성의 허가를 받아 일본 사법서사를 주축으로 하는 성년후 견법인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이하 ‘리걸서포트’라 한다)’를 설립, 성년후견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왔다. 우리나라도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사회복 지시스템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2011.3.7. 국회를 통과하여 2013.7.1. 시행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협회에서도 ‘리걸서포트’의 선례를 참고하여 2011.9.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법무사를 주축으 로 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라 한 다)를 설립, 2013.6. 제1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 수과정을 실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법무사 후견인을 양성 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도 당시 제1기 연수과정을 수료했는데, 다가오는 성 년후견 업무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기대와 호응 속에서 많 은 법무사들이 연수에 참여하여 첫 연수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식어가고, ‘성년후견본부’의 고난도 가중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이 그와 같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발전 적 제안을 통해 우리 업계가 처음 그때와 같이 성년후견제 도, ‘성년후견지원본부’에 대한 기대와 호응, 응원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지 역본부 활성화, 후견본부는 컨트롤 타워 성년후견 지역본부, 이제 날개 좀 폅시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조직 발전을 위한 제언 유종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부회장 48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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