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성년후견제도란 과연 우리 법무사에게 있어 어떤 존재 일까.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노인,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인 등에대한보호강화를위한제도로서단순히사익만으로 는접근하기어려운제도이다. 한편, 「법무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 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하여 법무사제도가 단순히 사익에 그치는 제도가 아닌 “국민의법률생활편익도모”, “사법제도의건전한발 전에 기여”라는 공익에 이바지해야 하는 제도임을 천명하 고있다. 따라서 법무사제도는 공익에 이바지할 때 그 근간에 부 합할 수 있고, 제도의 존속에도 불가결한 요소를 충족하 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바, 복지제도로서의 성년후견 제도는법무사제도의취지와일맥상통하는중요한업무라 하겠다. 물론, 사익역시경제활동을영위해야하는입장에서결 코무시될수없을것이나당장의이익에급급해하지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제도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우 리가 조금 더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을 갖고, 후견인으로서 활동한다면 전문직 후견인 비율의 증가, 임의 후견 계약의 증가에 따라 언젠가는 자연스레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 다. 이와 같이 중요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업계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법무사가 전문직 성년후견인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양성과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정착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성년후견본부’의 역할이 매 우중요할수밖에없는바, 필자는앞으로지역본부의활성 화에서그답을찾아야할것이라고생각한다. 성년후견본부는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중 제주회와 울산회를 제외한 16개 지방법무사회에 산하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본부의 활동은 매우 저조 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성년후견본부는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 행정, 홍보, 대외협력, 지역본부 지원 등의 역할 을 하고, 지역본부의 활성화를 통해 전국적인 성년후견사 업의확대, 발전이필요할것이다. 법원의 후견인 추천 요청에 있어서도 성년후견본부가 해당법원소속지역본부에후보자추천을요청, 추천받은 후보자들을 법원에 추천하는 형태로 체계를 갖춘다면 성 년후견본부의과중한부담을덜수있음과동시에일선법 무사에게후견인의지위가조금더가까이다가올수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역본부는 위와 같은 지역본부 활 성화를 위해 2018년 총회에서 지역본부 조직을 재정비한 후성년후견본부와협력하고있다. 변호사업계 광폭 행보, 발 빠른 대응 필요해 법무사업계의 내부 사정과는 달리 외부, 특히 변호사업 계에서는최근성년후견제도에대한적극적인참여와대응 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업계는 2017.4.15.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를 초대 협회장으로 한 ‘(사)한국후견협 회’가창립총회를갖고공식출범한이후대외기관과의협 력, 홈페이지내후원금모금등광폭행보를보이고있다. 우리 업계가 발 빠른 대응으로 법무사가 선점하고 있는 성년후견시장의 주도권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본부의 활성화 등 조직 정비가 반드 시필요하다. 또, 내부적으로 일선 법무사의 업무 접근성 및 관심 유 도를위한전문가과정이외에후견인관련업무교육의확 대, 온라인 교육, 성년후견 관련 책자 배부 등에 힘쓰는 한 편, 외부적으로도독립된조직으로서의자생력, 그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대외기관을 상대로 한 지원금 제안, 후원 금모금등재원의다각화를도모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 의 개척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였던 성년후견본부가 대 한민국 성년후견제도에 없어서는 안 될 조직으로서 공고 히자리매김할수있기를고대한다. 49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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