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타 직역 침탈, 변호사 말고 누가 하고 있나? 이찬희 신임 변협회장의 궤변에 부쳐 주영진 법무사(인천회)·본지 편집위원 2019.1.21.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이찬희 변호 사가 당선됐다. 누구나 단체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에 오른 이에게는 당연히 축하 인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선자가 박수칠 준비 가 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 적의에 찬 말을 쏟아낸다면 참 으로 난감해진다. 이찬희 당선자의 말을 들어보자. “법조유사직역군은 보완재이다. 이들은 과거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의 산물이므로 변호사가 양산 되는 시대에는 그 시대적 역할이 변호사로 대체되어야 한 다.”, “법조유사직군 수가 많아지자 그들 내부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었고, 내부 싸움으로 한계에 이르자 이들은 직역 확대에 눈을 돌려 본래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아닌 분 야에서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 황이다.", “수술을 잘한다고 의사가 아닌 분에게 몸을 맡기 지 않지 않습니까?" 법 무사는 변호사의 보완재 아닌 ‘대체재’ 특정 분야만 아는 사람이 다른 분야의 전문용어를 사용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찬희 당선자가 말한 보완재가 그 예이다.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관계에 있을 때 이들 재화를 일컫는 용 어이다. 자동차와 휘발유가 그 예로 거론된다. 그러면 변호사의 수임료가 지금보다 2배로 뛰었다고 할 때 법무사를 찾는 사람의 수요가 감소하는가? 아니다. 그 반대다. 종전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용의가 있던 사람 도 그 가격이 2배로 뛰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포기하 고 가격은 그보다 낮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법무사를 선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법무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한다. 그렇다면 법무사는 변호사의 보완 재가 아니라 대체재이다.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 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를 일컫는 말이 50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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