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때문이다. ‘법조유사직역’이란 표현도 그렇다. 이 말에서는 ‘사이비’ 라는 뉘앙스가 풍긴다. 주지하다시피 사이비는 적법한 자 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그 자격자를 흉내 내는 것을 말한다. 법무사가 자격자가 아닌가? 엄연히 「법무사법」에 따라 국내 자격시험 중 가장 많은 과목을 치르고 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무사 아닌가? 그런데 이를 어찌 법조 ‘유사’ 직역이라 칭할 수 있는가? 이찬희 당선자는 또 “법조유사직군의 수가 많아지자 그 들 내부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한계에 이 르자 직역침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법무사협회 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8.12.31. 현재 전국 법무사는 수는 6,861명인 데 비해 전국 변호사 수는 25,838명으로 변호사 수가 법무사의 4배에 이른다. 여기에다가 해마다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수는 매년 1,500여 명에 이르지만, 법무사는 고정적으로 매년 120명을 배출하는 정도다. 매년 변리사는 200여 명, 그나 마 많다고 하는 세무사도 해마다 배출되는 인원은 630명 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조인접 직군의 수의 증가 로 밥그릇 싸움이 격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변호사 수 의 대폭 증가로 변호사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심화되었다 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과목에도 없는 등기나 개인회 생분야로 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이를 웅변한다. 이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의 규 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수확체감 현 상이나 자격자의 배출 수만큼 시장규모가 확장되지 않는 경제의 부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등이라고 보아야 하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다 보니 해법도 틀릴 수밖에 없다. 중 개사시장 뛰어든 변호사의 직역 침탈 수술을 잘한다고 의사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할 수는 없다는 비유도 마찬가지다. 예리한 비유는 듣는 이로 하여 금 동의와 쾌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비유가 과장되거나 원 관념과 동떨어질 때에는 오히려 비아냥거림을 살 수 있다. 수술은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되지만 소송이나 비송은 권리와 관련된다. 이 때문에 수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라 면 엄두를 내기가 어렵지만 소송이나 비송사건은 변호사 가 아닌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 본인이 법 률사무를 하고자 할 때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그 증거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수술에 비기는 것은 비유의 일탈이다. 2016년 현재 전국 252개 시군구 중 변호사가 없는 '무변 촌'은 64곳이다. 변호사들이 이른바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외면한 지역에는 법무사들이 속속 진출해있다. 이로 미루 어 보면 법률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잠재적 법률수요자들 의 권리신장에 기여하는 이들이 법무사라고 할 수는 있을 지언정 결코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 이찬희 당선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직역 수호를 위해서는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과 연 그의 말대로 다른 직군에서 변호사의 고유영역을 침탈 한 것이 사실일까? 오히려 종전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간 주되던 등기시장에 침투해 등기시장을 잠식한 이들이 변 호사가 아닌가? 부동산거래까지 하겠다며 중개사 시장에까지 뛰어들다 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은 이들도 변호사 아닌가? 광범 위한 회계지식이 있어야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장과 세무 영역에 침범하는 이들도 변호사밖에 없지 않은가? 공학이 나 자연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요하는 변리 영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도 변호사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변호사 직역을 다른 자격사가 침탈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다른 직역을 침탈하다가 지금과 같은 사단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직역 수 호’는 ‘변호사직역 확장’ 내지 ‘타 직역 침탈’로 불러야 옳다. ‘변호사’라는 단어는 ‘능력’과 동의어가 아니다. 이것이 같 다면 대한민국은 변호사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51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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