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윤명철 과장(제16회 법무사시험 합격자) 오래도록 지식으로 선(善)을 베풀며 살고 싶어요 글·취재 / 신혜주 법무사(경기북부회) 공단 재직 중 법무사시험 합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 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 이다. 1986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면서 이 듬해인 1987년 9월 1일, 법무부 산하에 설립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한해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도 받 을 수 있다. 법률 소외계층의 구조를 위해 국가에서 설 립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법률구조공단 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하나의 상 징과도 같은 기관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 있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법무사도 함께 일하고 있다. 바 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윤명철 과장이다. 그는 2001년 제16회 법무사시험 합격자다. 「법무사법」에 근거해 법 무사 자격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공식 ‘법무사’라 할 수 있지 만, 공무원 신분으로 시험에 합격한 그는 법무사 개업이 아니라 공무원 으로 계속 남는 길을 선택했다. “지방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야학교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사 법시험에 응시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주변의 권유로 사법시험을 접고 2000년 공단에 입사했죠. 그렇게 민원인 상담 업무를 시작했는데 민 원인들의 고민을 듣고 나름대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법 무사 업무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활상 법률고민들은 대개가 법 무사의 업무 영역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법무사시험에 도전하게 된 거 죠. 실무에서 접하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공부를 하면서 실무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니 더 잘하 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아마 그래서 저처럼 재직 중에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공단 52 법무사 시시각각 + 법무사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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