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많은 것 같아요. 여기 26명 정도 있는데, 그중 일부는 퇴직해 법무사 개업을 했고, 일부는 저처럼 여전히 남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자격증? 공단에서 특별한 혜택은 없어 공단에 법무사 자격자가 26명이나 된다니 의외였다. 법률구조 사업 의 일환으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변호사가 고용되어 있을 테지만, 법무사가 그만큼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단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는 엄연 히 고용의 형태가 다르다. 변호사가 공단에 입 사하는 데는 변호사 자격이 필요충분조건이 지만, 법무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할 때 가산점을 주 는 정도죠. 다른 사기업의 경우에는 자격 수 당도 준다고는 하는데, 공단에 그런 제도는 없고,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예요.” 법률구조공단의 주된 업무는 법률 상담 및 소송을 하는 일이다. 소송 대리의 경우는 중 위소득 125% 이하의 영세민의 경우에 한해 서 지원되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국민들의 경 우에는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구조공단에 문의하는 상담내용 은 외연이 정말 넓어요. 조세나 특허 등 매우 전문적인 영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법률 적인 상담을 해주거든요. 소송 구조의 경우는 대부분 민사사건들인 데, 임금 관련 분쟁이 40~70%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회생파산사건이나 임대차 관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통장압류금지범 위변경 등이 많고요. 가사사건으로 이혼관련 사건도 많은 편이죠.” 그런데 변호사가 필요한 소송구조가 제한 적인 대상에게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광범한 법률상담이라면 구조공단에는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더 필요한 법률가가 아닐까라는 생 각이 든다. 예전에 한 지인의 친구가 “소송에서 승소했 지만, 집행이 안 돼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53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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