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시되는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맡고 있다, 주1회 정도는 노동부에 출장강 의도 나간다. 새해 1월 말부터는 이전 아침강의를 새롭게 시작하며 그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다(Youtube ‘대한법률구조공단 윤명철 과장의 아침강의’ 채널). 그뿐만이 아니다. 윤명철 과장은 법무사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 있는 강사다. 지난해 말부터 협회에서 소송비용·집행비용 확정을 비롯해 상 속한정승인과 청산절차 등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친절하고 상세한 설 명과 실제 민원인 상담을 토대로 한 다양한 실무사례, 그리고 그 특유의 부드러운 매너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가득한 법무사들을 사로잡았다. “가능한 한 이론적인 내용은 줄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실무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법무사협회와 같은 외부강의를 할 때는 업무와 수익창출을 연 결해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수익창출은 의뢰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니 사건의 문제해 결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개업이든 기업에 있든, ‘법무사’로서 자부심 중요해 그가 법무사협회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특히 법무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바로 상속파산에 대한 것이다.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면서 상속파산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채권자들이 주로 상속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상속파산신청 시 한정승인 비용을 적 극재산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등 많은 질문들이 밀 려든다. “상속재산파산은 배당절차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수리 후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속인의 책임이 경감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니 주의하는 게 좋아요.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이론적으로는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 만, 실무적으로는 한정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 차를 지체함으로써 겪어야 하는 고통을 줄이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파산관재인이 중립적인 제3자라고는 하나 처리결과에 따라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회생법원에 의견서 등을 제출해 담당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윤 과장은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해주고, 배운 지식을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싶 다. 공단에서 내부 직원에 대한 투자나 지원 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공단의 신입직원 들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의도 하면서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꿈이다.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 있잖아 요. 제게는 교육이 그런 분야예요. 법무사로 개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공단에서 민원 인들을 상담하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실무 경험을 잘 정리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강의 와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만족 스러워요. 개업이든 기업이든 어디에 있든지 법무사 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래도록 지식으로 ‘선’을 베 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p.s. 아는 것은 모두 답변드린다며 궁금한 점 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을 주시란다. 윤명철 과장 • HP : 010-9922-7411 • e-mail : nulnerri@klac.or.kr 5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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