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업계 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p.6에 이어)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처리 유죄판결의 파장이 법무사업계를 휘몰아치 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8. 협회에서도 전국 18개 지방회장단이 함께 모여 공식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수원지법 판 결(2018노524)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영승 협회장은 규탄 성명을 통해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회생업무를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 으며, 위임받은 법무사는 법원의 「개인회생업 무 지침」에 따라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이런 법과 현실을 깡그 리 무시하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유죄판결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원지방법원이 「변호사법」에서 정한 ‘대리’의 의미를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사가 개인 회생 사건을 건건이 수임해 그때마다 위임장 을 받아 처리하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사법」과 법 원지침 및 국민의 편의와 실무현실을 고려하 여 하나의 개인회생사건을 통째로 포괄수임 하면 위법이라는 것은 기이한 논리”라고 꼬집 었다. 실제로 법원은 지금까지 서류작성 요령과 같은 교육 자료집을 배부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무사에게 안내, 교육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외 변제계획 안, 진술서, 재산목록, 중지 금지 명령신청서 등 17건 정도의 관련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권장해 왔다. 심지어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는 관련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으 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까지 하다. 사실상 법원도 법무사의 포괄수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 절차에서 필요한 신청서류를 건건이 위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그간의 실무 현실과는 상당히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최영승 협회장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실제 현실에서 판결과 같이 법무사가 건건이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면 국민 불편도 불편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포괄수임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고 한다면, 건 당으로 수임할 경우에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합쳐 4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성실했지만 불운해 빚에 쪼들리는 국민에게 새 출 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향후 개인회 생사건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되어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 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협회는 “대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18노524판결을 파기하 고, 국회는 법무사의 비송사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 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을 속히 개정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사법접 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률신문, 한국일보, 뉴스1, 뉴시스, MBN 등 13개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실무현실 무시한 판결 파기하고, 「법무사법」 개정하라” 촉구 개인회생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개최 56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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