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업계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p.6에 이어)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처리 유죄판결의 파장이 법무사업계를 휘몰아치 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8. 협회에서도 전국 18개 지방회장단이 함께 모여 공식 기자회견 을개최했다. 이날기자회견에서는판결의부당성을규탄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수원지법 판 결(2018노524)을파기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영승 협회장은 규탄 성명을 통해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회생업무를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 으며, 위임받은법무사는법원의 「개인회생업 무 지침」에 따라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이런 법과 현실을 깡그 리무시하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유죄판결 한것은중대한잘못”이라고주장했다. 또, “수원지방법원이 「변호사법」에서 정한 ‘대리’의의미를아무런근거없이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있다”고지적하면서 “법무사가개인 회생 사건을 건건이 수임해 그때마다 위임장 을 받아 처리하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사법」과 법 원지침 및 국민의 편의와 실무현실을 고려하 여 하나의 개인회생사건을 통째로 포괄수임 하면위법이라는것은기이한논리”라고꼬집 었다. 실제로 법원은 지금까지 서류작성 요령과 같은 교육 자료집을 배부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무사에게 안내, 교육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외 변제계획 안, 진술서, 재산목록, 중지금지명령신청서등 17건정도의관련서류를 한꺼번에제출하도록권장해왔다. 심지어온라인신청시스템에는관련서류를한꺼번에제출하지않으 면다음단계로넘어가지않도록설계되어있기까지하다. 사실상법원도법무사의포괄수임을인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 절차에서 필요한 신청서류를 건건이 위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그간의 실무 현실과는 상당히 모순적일수밖에없다. 최영승 협회장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실제 현실에서 판결과 같이 법무사가 건건이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면 국민 불편도 불편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포괄수임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고 한다면, 건 당으로 수임할 경우에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합쳐 400만원정도를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 결국이번판결은 “성실했지만불운해빚에쪼들리는국민에게새출 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이번 판결에따라법무사가개인회생사건을도와주지못한다면향후개인회 생사건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되어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 게돌아갈것”이라는것이협회의입장이다. 따라서 협회는 “대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18노524판결을 파기하 고, 국회는 법무사의 비송사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 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을 속히 개정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사법접 근권을보장하라”고촉구했다. 한편, 이날기자회견에는법률신문, 한국일보, 뉴스1, 뉴시스, MBN등 13개의주요언론사기자들이참석했다. “실무현실무시한판결파기하고, 「법무사법」 개정하라” 촉구 개인회생 유죄판결규탄 기자회견 개최 56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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