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원스톱서비스 「법무사법」, 통과시까지무기한서명운동 「법무사법」 개정 서명운동 전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무사 법」 개정안이통과될때까지무기한국민서명운동에돌입했다. 지난해 1.10. 이은재의원이대표발의한 「법무사법」의주요내용은비 송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대리 등 법무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들을법무사의업무로분명히명시하는것이다. 위 개정안은 2018.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5.28. 제1소 위에 상정되었으나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법사위 전문위원 의검토보고서가제출된이래제1소위에계류중인상태다. 그간협회에서는국민과국회의원들을상대로법개정의필요성을다 각도로홍보해왔다. 2018.3. 대국민 1차 서명운동을 전개, 시민 9,60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국회에제출했고,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대한반론과법개정필 요성을담은의견서를법사위에제출했다. 새 집행부 들어서도 협회는 「법무사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입법추진실무지원팀’(팀장박성기전문위원)을구성하고, 새해임 시국회에서의통과를목표로다양한대응방안을모색해왔다. 그 일환으로 오는 2.21. 국회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 달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무기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 이다. 협회는 전국 지방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의 당위 성을 담은 자료집과 리플릿, 서명연명부 등을 제작하여각지방회로배부하였다. 최근 개인회생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을 계 기로 개인회생사건의 대리를 명시한 이번 개 정안의 통과를 위해 협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펼쳐나간다는 방 침이다. 〈편집부〉 법무통등등기알선사이트근절위해관리·감독강화결의 인터넷사이트 등기시장교란행위근절 감독강화 대한법무사협회 는이른바 ‘법무통’, ‘세무통’ 등의등기사건알선인터 넷사이트에대한근절을위해내부관리와감독을강화할예정이다. 위 사이트들은최근사이트내에서무차별적으로등기알선행위를해오고 있어문제가되고있다. 위사이트들에서등기를알선하는자의행위는 「변호사법」 등실정법 을위반하고있을뿐아니라일부법무사의경우도위사이트를통해등 기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법무사법」 제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사 건유치금지조항을위반하고있다. 이에지난 1.9. 제8회 회장회에서는 각 지방회 소속 회 원과 사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 상의 등 기사건 수임에 나서지 않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무사관련법규준수를통해건전한시장질 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방회가 지 속적으로관리, 감독해나가기로하였다. 57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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