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서비스 「법무사법」, 통과 시까지 무기한 서명운동 「법무사법」 개정 서명운동 전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무사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1.10.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사법」의 주요내용은 비 송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대리 등 법무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들을 법무사의 업무로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2018.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5.28. 제1소 위에 상정되었으나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법사위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이래 제1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간 협회에서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 각도로 홍보해 왔다. 2018.3. 대국민 1차 서명운동을 전개, 시민 9,60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론과 법 개정 필 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새 집행부 들어서도 협회는 「법무사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입법추진실무지원팀’(팀장 박성기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새해 임 시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일환으로 오는 2.21. 국회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 달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무기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 이다. 협회는 전국 지방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의 당위 성을 담은 자료집과 리플릿, 서명연명부 등을 제작하여 각 지방회로 배부하였다. 최근 개인회생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을 계 기로 개인회생사건의 대리를 명시한 이번 개 정안의 통과를 위해 협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펼쳐나간다는 방 침이다. 〈편집부〉 법무통 등 등기알선 사이트 근절 위해 관리·감독 강화 결의 인터넷 사이트 등기시장 교란행위 근절 감독 강화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른바 ‘법무통’, ‘세무통’ 등의 등기사건 알선 인터 넷 사이트에 대한 근절을 위해 내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 사이트들은 최근 사이트 내에서 무차별적으로 등기알선 행위를 해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위 사이트들에서 등기를 알선하는 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등 실정법 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법무사의 경우도 위 사이트를 통해 등 기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법무사법」 제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사 건 유치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지난 1.9. 제8회 회장회에서는 각 지방회 소속 회 원과 사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 상의 등 기사건 수임에 나서지 않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무사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 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방회가 지 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기로 하였다. 57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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