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병원이공공기관에출생사실알리는 ‘출생통고제’ 도입해야 전국여성법무사회, 출생기록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토론회개최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이수민, 이하 ‘전여 법’) 는 지난 1.23.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 표 오영나), 김종민·금태섭·백혜련 국회의원 과 공동으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 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토론 회를개최하였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 고는 출산 1개월 내에 부모가 직접 신고하도 록되어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부모의각종 개인적인 이유에 따라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 든지, 안 한다든지, 나아가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아이들이 ‘투명인간’이되어인권의사각 지대에서 때로는 유기되거나 편법 입양되는 경우도있어사회문제가되고있다. 이날 토론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전여법 여 성법연구위원회 설재순 위원장은 “아동의 출 생신고는 절차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신속하 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아동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출생신고 절차를지원할필요성이있다”고지적했다.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출생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회에서 는우리나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의료기관이공공기관에출생사실 을직접알리는 ‘출생통고제’를도입해야한다고제안했다. 출생통고제는출산을담당하는의사나조산사가아이의출생사실을 5~7일 내 출생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는 제도로서 이미 뉴질랜드 와호주, 영국등의국가에서시행되고있다. 그러나 출생통고제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국회에 이미 ‘출생통보 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될경우, 출산사실을알리고싶지않은산모들이병원이아닌곳에 서출산하는등아동인권을더침해하는일들이벌어질수도있기때문 이다. 토론회에서는법안의시행전에친모와친부의사생활보호장치 가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 〈편집부〉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1.28. 전자출입증시범실시 대법원, 등기소 출입증시스템오픈일정발표 대법원이 부동산거래절차의 전자화를 위 해 구축 중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 템’ 사업의일환으로실시하는등기소출입증 시스템의시범실시등오픈일정을발표했다. 2018.12.21.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수원 지방법원 관내 등기소에 이어 새해 1.28.부터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중부등기소 제외)이 시범실시 중에 있으 며, 오는 2.22.부터 전국 등기국(소)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숙지해야 할 등기소 출입증 관련 사용설명서를 대법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1.24. 각 지방회로 송부 하였다. 5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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