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병원이 공공기관에 출생사실 알리는 ‘출생통고제’ 도입해야 전국여성법무사회, 출생기록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이수민, 이하 ‘전여 법’)는 지난 1.23.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 표 오영나), 김종민·금태섭·백혜련 국회의원 과 공동으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 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토론 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 고는 출산 1개월 내에 부모가 직접 신고하도 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의 각종 개인적인 이유에 따라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 든지, 안 한다든지, 나아가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이 ‘투명인간’이 되어 인권의 사각 지대에서 때로는 유기되거나 편법 입양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전여법 여 성법연구위원회 설재순 위원장은 “아동의 출 생신고는 절차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신속하 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아동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출생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회에서 는 우리나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출생 사실 을 직접 알리는 ‘출생통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생통고제는 출산을 담당하는 의사나 조산사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5~7일 내 출생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는 제도로서 이미 뉴질랜드 와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출생통고제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국회에 이미 ‘출생통보 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 서 출산하는 등 아동인권을 더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 이다. 토론회에서는 법안의 시행 전에 친모와 친부의 사생활 보호 장치 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28. 전자출입증 시범 실시 대법원, 등기소 출입증 시스템 오픈 일정 발표 대법원이 부동산거래절차의 전자화를 위 해 구축 중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 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등기소 출입증 시스템의 시범실시 등 오픈 일정을 발표했다. 2018.12.21.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수원 지방법원 관내 등기소에 이어 새해 1.28.부터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중부등기소 제외)이 시범실시 중에 있으 며, 오는 2.22.부터 전국 등기국(소)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숙지해야 할 등기소 출입증 관련 사용설명서를 대법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1.24. 각 지방회로 송부 하였다. 5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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